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조숙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과 조숙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지역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구민들에게 그 내막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2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상정된 안건으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논의했으나 자동 산회로 인하여 부득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안건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선거용 선심행정, 졸속행정 및 시행착오로 점철된 좌충우돌 행정 그 자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은 아동·청소년 시설로 1층에는 청소년 휴카페,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3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용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만 있어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되면 지역자원 및 민간 지역아동센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거점형 센터, 즉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그 위치가 왜 꼭 창2동이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창2동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고 연립 및 일반 주택지역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방학1·2동에 이와 같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굳이 창2동에 건립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금 겸 중도금 성격으로 7억 여원을 지난 9월 24일 지급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무효이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나 건물에 대해 구청이 매입계획이 알려지면 해당 건물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개의 전 본의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알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까지 지급한 7억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졸속행정, 배짱행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 본 안건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건립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집행부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가 이번에 건립부지 변경을 한 후 상정된 안건으로 2012년도 12월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9월에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까지 건립부지 확보에만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당초 지상 1층에 경로당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하기로 최근에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나, 그동안 경로당 건립을 학수고대하던 인근 어르신들의 소외감, 실망감 무엇으로 어떻게 달래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에서 집행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작스런 용도변경으로 왜 이렇게 민원만 야기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립부지 및 용도변경 등에서 보다시피 시행착오로 점철된 좌충우돌 행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차례나 번번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 11월 29일 심사에서 삭제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던 중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또다시 상정한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의회의 모습은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227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8월 20일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쌍문2·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석헌기념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배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질타와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저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질의답변까지 종료하였으나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미료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향후 의회의 동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본의원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들께서는 연수 예산심의 중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일, 본예산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예산심의 중에 불필요한 거짓으로 인해서 의회활동을 제외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지역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구민들에게 그 내막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2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상정된 안건으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논의했으나 자동 산회로 인하여 부득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안건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선거용 선심행정, 졸속행정 및 시행착오로 점철된 좌충우돌 행정 그 자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은 아동·청소년 시설로 1층에는 청소년 휴카페,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3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용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만 있어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되면 지역자원 및 민간 지역아동센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거점형 센터, 즉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그 위치가 왜 꼭 창2동이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창2동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고 연립 및 일반 주택지역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방학1·2동에 이와 같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굳이 창2동에 건립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금 겸 중도금 성격으로 7억 여원을 지난 9월 24일 지급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무효이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나 건물에 대해 구청이 매입계획이 알려지면 해당 건물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개의 전 본의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알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까지 지급한 7억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졸속행정, 배짱행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세 번째 본 안건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건립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집행부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가 이번에 건립부지 변경을 한 후 상정된 안건으로 2012년도 12월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9월에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까지 건립부지 확보에만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당초 지상 1층에 경로당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변경하여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하기로 최근에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나, 그동안 경로당 건립을 학수고대하던 인근 어르신들의 소외감, 실망감 무엇으로 어떻게 달래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에서 집행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작스런 용도변경으로 왜 이렇게 민원만 야기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립부지 및 용도변경 등에서 보다시피 시행착오로 점철된 좌충우돌 행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차례나 번번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 11월 29일 심사에서 삭제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2년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회에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던 중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또다시 상정한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의회의 모습은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227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8월 20일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쌍문2·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석헌기념관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배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질타와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저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질의답변까지 종료하였으나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미료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 향후 의회의 동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본의원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의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들께서는 연수 예산심의 중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일, 본예산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예산심의 중에 불필요한 거짓으로 인해서 의회활동을 제외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의원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229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결위 심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위가 자동 산회되어 오늘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는 점,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회 개청이래 추경을 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온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올라와야 할 정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됐던 사항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5억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무수골 경관사업 예산은 총 5억입니다.
5억중 4억은 어렵게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온 것이고, 구비는 1억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여건 속에서 담당공무원 및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 우리구의 자랑인 도봉산 아래 무수골 하천을 지금보다 깨끗하게 정비하자는데, 필요 없다며 국비 4억을 반환하라니 합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무수골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 안병건 위원, 차명자 위원과 본 위원까지 6명의 위원들이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찬성했던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소신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집행부 발목잡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명분도 논리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추경예산 승인을 안 해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36만 구민을 비롯한 도봉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자 예결위원회 최초로 현장방문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무수골에서 내려오는 하천하류는 이미 잘 정비되어 있고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곳은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상류 부분입니다.
지저분한 하천주변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3년 전부터 무수골 일대 생태치유공원을 계획,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주 분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수골 경관사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번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가 있다고 보고 반대를 하는데 이는 이번 추경에서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누누이 말했듯이 치유공원조성사업은 향후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의회의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면 되는 일이고 금번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치유공원사업 진행여부와는 별개로 구유지 하천을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36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으나 경관개선사업을 한다고 토지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으로 지저분했던 주변도 정비되고 그동안 토지소유주 분들이 계속 요구했던 공공화장실 설치 등 민원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비 4억을 반납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엇이 도봉구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담당 공무원 및 집행부 말은 전혀 들으려고도 안하고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를 설득, 조정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다면 이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36만 도봉구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전체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국시비 반납하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일 안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을 되돌려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조숙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조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229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결위 심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위가 자동 산회되어 오늘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는 점,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회 개청이래 추경을 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온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올라와야 할 정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됐던 사항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5억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무수골 경관사업 예산은 총 5억입니다.
5억중 4억은 어렵게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온 것이고, 구비는 1억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여건 속에서 담당공무원 및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 우리구의 자랑인 도봉산 아래 무수골 하천을 지금보다 깨끗하게 정비하자는데, 필요 없다며 국비 4억을 반환하라니 합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무수골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 안병건 위원, 차명자 위원과 본 위원까지 6명의 위원들이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찬성했던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소신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집행부 발목잡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명분도 논리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추경예산 승인을 안 해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36만 구민을 비롯한 도봉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자 예결위원회 최초로 현장방문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무수골에서 내려오는 하천하류는 이미 잘 정비되어 있고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곳은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상류 부분입니다.
지저분한 하천주변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3년 전부터 무수골 일대 생태치유공원을 계획,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주 분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수골 경관사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번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가 있다고 보고 반대를 하는데 이는 이번 추경에서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누누이 말했듯이 치유공원조성사업은 향후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의회의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면 되는 일이고 금번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치유공원사업 진행여부와는 별개로 구유지 하천을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36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으나 경관개선사업을 한다고 토지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으로 지저분했던 주변도 정비되고 그동안 토지소유주 분들이 계속 요구했던 공공화장실 설치 등 민원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비 4억을 반납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엇이 도봉구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담당 공무원 및 집행부 말은 전혀 들으려고도 안하고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를 설득, 조정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다면 이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36만 도봉구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전체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국시비 반납하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일 안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을 되돌려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조숙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3항중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구·동 행정 운영을 위해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등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중 복지장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로 함으로써 복지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김수영 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근거 마련과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육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며, 개정된 관계법령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고장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요시설 장비 교체 및 보수, 시설 확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중간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3항중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제11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구·동 행정 운영을 위해 통장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 등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중 복지장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중 학교성적 우수자 또는 근면 성실하거나 효행심이 뛰어난 자녀로 함으로써 복지장학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김수영 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근거 마련과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하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육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며, 개정된 관계법령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고장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요시설 장비 교체 및 보수, 시설 확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중간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방금 조숙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장일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5대 1일이라는 의사표시가 나왔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부 예산이 차후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1억원이고 내년에도 1억원이 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23억원이라는 돈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내용이고요. 6명의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 관계 공무원들이 다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히 많은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도봉구 재정을 감안해서 향후 23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속기록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7조 조문 제목 중 “지휘, 감독”을“지도,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위탁 사무처리를 지휘, 감독하며”를 “민간위탁 사무처리를 지도, 감독하며”로 하며, 안 제20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에 따른 지휘, 감독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로 하며 부칙안 중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 상징물을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현행 수수료의 금액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협의결과 확정된 전국적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방금 조숙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장일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5대 1일이라는 의사표시가 나왔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부 예산이 차후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1억원이고 내년에도 1억원이 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23억원이라는 돈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내용이고요. 6명의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 관계 공무원들이 다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히 많은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도봉구 재정을 감안해서 향후 23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속기록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7조 조문 제목 중 “지휘, 감독”을“지도,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위탁 사무처리를 지휘, 감독하며”를 “민간위탁 사무처리를 지도, 감독하며”로 하며, 안 제20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에 따른 지휘, 감독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로 하며 부칙안 중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 상징물을 새롭게 지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현행 수수료의 금액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의 협의결과 확정된 전국적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운영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모두가 2주간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오신 모든 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1억8,068만1,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어 추경예산 전체가 위기를 맡게 되었으며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원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등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 2013년도 추경예산 중 민생현안에 관계되는 매칭사업과 대부분은 시급한 예산이므로 계수조정 시 다 합의를 한 사안이고 다시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과 연계된 경관사업 안건과 삭제토록 사실상 합의된 사회복지협의회 신설에 대한 2개의 신규 사업만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간의 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16일 상임위에서 2013년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심의하였고 종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이 구성되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안건 의결 없이 산회시킨 점은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앞서 5분 발언으로 입장표명을 했지만 변명에 불과할 뿐 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산이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그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의 입장을 떠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증액을 하던, 삭감을 하던, 안건을 통과시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고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데 예산 전체를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 사태는 누군가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 당장 지금 해야 할 소외계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민생현안 예산을 볼모로 잡고 안건을 분리 결정하지 않고 추경안 모두를 논의만 하고 의결하지 않고 산회시킨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수골 경관사업과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삭감을 제안한 수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일반회계 74억5,322만9,000원중에서 2개의 신규사업을 삭감하는 이유는 먼저 도봉구 전체 재정상황을 보면 총괄예산액이 3,333억9,076만원이며 이중 복지비가 48.3%, 26.6%가 인건비, 22.6% 경상적 경비를 제하면 2.5% 가용재원으로 약 84억 정도의 예산으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둘리 뮤지엄 건립 177억, 기적의 도서관 건립 27억, 도봉서원 복원사업비 32억, 김수영 문학관 조성 및 운영비 13억6,000만원,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보건지소 건립에 20억,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비 1억, 함석헌 기념관 건립비 15억, 창2동 주민복합센터 약 28억 등 추측으로만 해도 약 300억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향후 편성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봉구의 예산심의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지, 경제는 갈수록 힘들고 세수는 줄어들고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매칭으로 구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생태치유공원은 신규사업비로 117억의 막대한 주민 세금이 사용되는 8:2의 매칭 비율을 적용해도 우리 구가 약 24억 정도의 구비가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무수골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했고 2011년에 국립공원이 해제된 대부분 농지로써 사업권과 생존권의 박탈이 우려가 되며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성신여대 총학생회에서 탄원서를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안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합의없이 생태치유공원 계획은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점, 주민과 토지주 반발이 아주 심했으며 토지비가 약 100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90% 정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토지주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임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시계획으로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향후에 행정소송이 불 보듯 뻔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 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특히 강제수용의 절차로 주민의 사업권과 생존권을 빼앗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치유공원은 그것과 분리해서 하천 상류를 정비하는 경관사업이라고 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11억의 경관사업은 이와 분리할 수 없었으면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세금을 굳이 이 곳에 써 경관이 수려한 이곳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훼손하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지금 그 곳 무수골 주민들은 아직도 열악하게 연탄과 LPG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더 시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발족을 하여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4,60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등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삭감을 했던 사안이지만 복지수요 요구 증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민간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24명 등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분야, 주민, 공익단체 등 민간과 네트워크가 되고 있으며 7개의 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소위원회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14개동에 사회복지위원이 20~30명으로 동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거점을 두어 현판식을 하는 등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기관과 종교단체와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 복지시간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였고 각동마다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등 적십자 등 각 직능단체에서도 자발적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공무원만 해도 약 80명이 있으며 이것을 잘 활용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적과 역할을 조사하더라도 그 고유의 역할은 특별히 없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만 부담이 되는 것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는 향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두 안건은 시급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더 철저한 계획수립과 향후의 자금계획을 충분히 세워 장기검토해 주시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복지수당, 보육예산 등 소외계층 인건비 등은 지금 지급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안으로 분리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모두가 2주간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오신 모든 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13년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1억8,068만1,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어 추경예산 전체가 위기를 맡게 되었으며 지금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원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등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 2013년도 추경예산 중 민생현안에 관계되는 매칭사업과 대부분은 시급한 예산이므로 계수조정 시 다 합의를 한 사안이고 다시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과 연계된 경관사업 안건과 삭제토록 사실상 합의된 사회복지협의회 신설에 대한 2개의 신규 사업만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간의 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16일 상임위에서 2013년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심의하였고 종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이 구성되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안건 의결 없이 산회시킨 점은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앞서 5분 발언으로 입장표명을 했지만 변명에 불과할 뿐 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산이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그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의 입장을 떠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증액을 하던, 삭감을 하던, 안건을 통과시켜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고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는데 예산 전체를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 사태는 누군가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보육, 당장 지금 해야 할 소외계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민생현안 예산을 볼모로 잡고 안건을 분리 결정하지 않고 추경안 모두를 논의만 하고 의결하지 않고 산회시킨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수골 경관사업과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삭감을 제안한 수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일반회계 74억5,322만9,000원중에서 2개의 신규사업을 삭감하는 이유는 먼저 도봉구 전체 재정상황을 보면 총괄예산액이 3,333억9,076만원이며 이중 복지비가 48.3%, 26.6%가 인건비, 22.6% 경상적 경비를 제하면 2.5% 가용재원으로 약 84억 정도의 예산으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둘리 뮤지엄 건립 177억, 기적의 도서관 건립 27억, 도봉서원 복원사업비 32억, 김수영 문학관 조성 및 운영비 13억6,000만원,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보건지소 건립에 20억,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 운영비 1억, 함석헌 기념관 건립비 15억, 창2동 주민복합센터 약 28억 등 추측으로만 해도 약 300억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향후 편성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봉구의 예산심의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지, 경제는 갈수록 힘들고 세수는 줄어들고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매칭으로 구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생태치유공원은 신규사업비로 117억의 막대한 주민 세금이 사용되는 8:2의 매칭 비율을 적용해도 우리 구가 약 24억 정도의 구비가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무수골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했고 2011년에 국립공원이 해제된 대부분 농지로써 사업권과 생존권의 박탈이 우려가 되며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성신여대 총학생회에서 탄원서를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안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합의없이 생태치유공원 계획은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점, 주민과 토지주 반발이 아주 심했으며 토지비가 약 100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90% 정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토지주와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임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시계획으로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향후에 행정소송이 불 보듯 뻔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 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특히 강제수용의 절차로 주민의 사업권과 생존권을 빼앗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치유공원은 그것과 분리해서 하천 상류를 정비하는 경관사업이라고 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11억의 경관사업은 이와 분리할 수 없었으면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세금을 굳이 이 곳에 써 경관이 수려한 이곳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훼손하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지금 그 곳 무수골 주민들은 아직도 열악하게 연탄과 LPG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더 시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발족을 하여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4,600만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등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삭감을 했던 사안이지만 복지수요 요구 증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민간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24명 등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분야, 주민, 공익단체 등 민간과 네트워크가 되고 있으며 7개의 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소위원회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14개동에 사회복지위원이 20~30명으로 동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거점을 두어 현판식을 하는 등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기관과 종교단체와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 복지시간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였고 각동마다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등 적십자 등 각 직능단체에서도 자발적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공무원만 해도 약 80명이 있으며 이것을 잘 활용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적과 역할을 조사하더라도 그 고유의 역할은 특별히 없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만 부담이 되는 것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는 향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두 안건은 시급하지 않는 사안으로서 더 철저한 계획수립과 향후의 자금계획을 충분히 세워 장기검토해 주시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복지수당, 보육예산 등 소외계층 인건비 등은 지금 지급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안으로 분리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경숙 의원님외 6인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수정안에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결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두가지 사업중 합의가 안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은 오전에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 지저분한 무수골 하천정비를 위해 어렵게 특별교부세인 국비 4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비를 반납하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것을 염려하는 토지주 분들의 이해를 대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설령 토지주 분들의 염려대로 이 사업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온 것이라고 해도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 국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요구를 더욱 공론화해서 무엇이 도봉구 발전에 진정 좋은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 또 이해당사자와 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해보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 및 조율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의원으로써 할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도봉산을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과 토지소유주 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진정 걱정없는 무수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비는 확보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이해당사자분들의 불안과 염려를 핑계삼아 무조건 집행부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주민편이 아닌 당리당략일 뿐임이 명백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의 법적, 필수적 경비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제작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등 민생현안과 직접 연결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발목잡기 하느라 이 추경안이 부결된다면 19개 사업 28억의 국시비가 반환 되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리당약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도봉구 36만 구민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갈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경숙 의원님외 6인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수정안에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결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두가지 사업중 합의가 안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은 오전에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 지저분한 무수골 하천정비를 위해 어렵게 특별교부세인 국비 4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비를 반납하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것을 염려하는 토지주 분들의 이해를 대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설령 토지주 분들의 염려대로 이 사업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온 것이라고 해도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 국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요구를 더욱 공론화해서 무엇이 도봉구 발전에 진정 좋은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 또 이해당사자와 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해보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 및 조율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의원으로써 할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도봉산을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과 토지소유주 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진정 걱정없는 무수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비는 확보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이해당사자분들의 불안과 염려를 핑계삼아 무조건 집행부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주민편이 아닌 당리당략일 뿐임이 명백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의 법적, 필수적 경비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제작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등 민생현안과 직접 연결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발목잡기 하느라 이 추경안이 부결된다면 19개 사업 28억의 국시비가 반환 되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리당약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도봉구 36만 구민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갈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이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3년 사업예산에 보면 추경에 나온 것이 이 자료에 33건입니다. 33건에서 우리가 우선 처리해야 될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모든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운영철학에,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25개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모든 협의회가 많습니다만 하나이든, 두개이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협의회를 자꾸 구성해 가지고 잘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또한 도봉1동 지역경관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 토지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또한 현장을 확인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경관 사업하는 것은 5억원, 국비 4억원에 도봉구 예산 1억원, 내년도 역시 똑 같은 수준으로 해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구비 이것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관 사업하는 위치를 가보니까 하천 옆에 성신여자대학교 땅이라는 팻말이, 성신여자대학교 부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바라보면서 좌측 편으로는 20m 정도 위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하천을 끼고서 개인 소유 옆으로 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질의를 했냐 하면 “측량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더니 측량도 하지도 않고 어느 위치인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을 살리고 우리 다른 세수 늘릴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좋은 경관 그대로 살리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 또한 토지 소유분들 그리고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신 장문정 회장님신가요. 그분께서 저희 의회에 탄원서를 내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학교부지에 우리학교사업 복지회 회관을 짓는 계획 등등 학교사정에 대한 말씀을 잘 나열해주셨습니다.
학교민원도 또한 토지주 민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함이 절대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건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당장 우리 도봉구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경관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비 받아오는 것도 물론 애를 많이 쓰셔서 가져 오셨지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다면 본예산에 왜 그런 것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무관심 했느냐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급한 사항, 계속사업 마무리 질 때 쓰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일원화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방청석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 많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 몇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어르신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네요. 구청 쪽에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현안, 서로 논의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해야죠. 대한노인회에 연락을 하셔서 이 어르신들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청하시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가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29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서로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27회 때 기적의 도서관 건립 건, 함석헌 기념관 건립 건, 복지관 건립 건, 3건이 동시에 올린 것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상의를 해 나가야지 이러한 건을 가지고 직권상정한다면 편가르기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하셨잖아요.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직권상정하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 논하지 않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하게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짓겠다고 말씀했는데 동료 의원 중에 민주당 찾고 새누리당 찾고 이것 되겠습니까. 7대 7입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조금 더 유념해주셔서 우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셔야지 편가르기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서 의정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4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모나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후회 없는 의정활동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남은 기간 7,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석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3년 사업예산에 보면 추경에 나온 것이 이 자료에 33건입니다. 33건에서 우리가 우선 처리해야 될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모든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운영철학에,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25개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모든 협의회가 많습니다만 하나이든, 두개이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협의회를 자꾸 구성해 가지고 잘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또한 도봉1동 지역경관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 토지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또한 현장을 확인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경관 사업하는 것은 5억원, 국비 4억원에 도봉구 예산 1억원, 내년도 역시 똑 같은 수준으로 해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구비 이것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관 사업하는 위치를 가보니까 하천 옆에 성신여자대학교 땅이라는 팻말이, 성신여자대학교 부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바라보면서 좌측 편으로는 20m 정도 위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하천을 끼고서 개인 소유 옆으로 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질의를 했냐 하면 “측량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더니 측량도 하지도 않고 어느 위치인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을 살리고 우리 다른 세수 늘릴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좋은 경관 그대로 살리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 또한 토지 소유분들 그리고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신 장문정 회장님신가요. 그분께서 저희 의회에 탄원서를 내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학교부지에 우리학교사업 복지회 회관을 짓는 계획 등등 학교사정에 대한 말씀을 잘 나열해주셨습니다.
학교민원도 또한 토지주 민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함이 절대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건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당장 우리 도봉구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경관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비 받아오는 것도 물론 애를 많이 쓰셔서 가져 오셨지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다면 본예산에 왜 그런 것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무관심 했느냐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급한 사항, 계속사업 마무리 질 때 쓰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일원화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방청석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 많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 몇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어르신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네요. 구청 쪽에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현안, 서로 논의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해야죠. 대한노인회에 연락을 하셔서 이 어르신들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청하시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가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29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서로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27회 때 기적의 도서관 건립 건, 함석헌 기념관 건립 건, 복지관 건립 건, 3건이 동시에 올린 것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의장님께,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상의를 해 나가야지 이러한 건을 가지고 직권상정한다면 편가르기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하셨잖아요.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직권상정하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 논하지 않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하게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짓겠다고 말씀했는데 동료 의원 중에 민주당 찾고 새누리당 찾고 이것 되겠습니까. 7대 7입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조금 더 유념해주셔서 우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셔야지 편가르기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서 의정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4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모나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후회 없는 의정활동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남은 기간 7,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석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저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가능하면 당대 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려고 했었는데 제가 수정 발의안을 내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소재를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논란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저는 지금부터 당을 거론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네 분이고 민주당이 세 분이었어요. 이 안건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심의를 하죠. 협력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4시간씩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기도 꺼놓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산회를 시키고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자. 그래서 현장까지 갔었어요. 보는데 어떻게 시각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당리당략인지는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토지주만의 대변인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무수골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을 어떻게든 전체적인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모든 문제를,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집행부로 넘겨서 그것을 볼모로 해서 집행부의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복지비, 보육비 등 모든 예산이 날아가게 되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수골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반드시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4대 3의, 계수조정까지 계속하다 안 되면 표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결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오늘 이 자리는 조숙자 예결위원장이 여기에서 추경예산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건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저처럼 수정안을 발의해서 여기서 다시 표결을 하면 다른 민생현안이나 기본적인 예산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것 전체를 볼모로 해서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군가는, 주민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저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가능하면 당대 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려고 했었는데 제가 수정 발의안을 내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임소재를 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논란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저는 지금부터 당을 거론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누리당이 네 분이고 민주당이 세 분이었어요. 이 안건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심의를 하죠. 협력하고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4시간씩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기도 꺼놓고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산회를 시키고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자. 그래서 현장까지 갔었어요. 보는데 어떻게 시각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당리당략인지는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토지주만의 대변인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무수골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을 어떻게든 전체적인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모든 문제를,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집행부로 넘겨서 그것을 볼모로 해서 집행부의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복지비, 보육비 등 모든 예산이 날아가게 되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무수골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반드시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4대 3의, 계수조정까지 계속하다 안 되면 표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결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오늘 이 자리는 조숙자 예결위원장이 여기에서 추경예산 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건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저처럼 수정안을 발의해서 여기서 다시 표결을 하면 다른 민생현안이나 기본적인 예산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것 전체를 볼모로 해서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군가는, 주민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안녕하세요.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찬반토론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여야 새누리당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과 관련해서 찬반토론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짤막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추경에 올라온 여러 건 중에서 우리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 수정 발의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 도봉구의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의회로 하여금 심도 있게 좀 더 연구하고 논의되어야 될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 이 부분은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서 우리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도봉구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창2동 주민복합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금번 취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청소년과 주민으로 하여금 복리증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지만,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현의원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복합시설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최종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령에서 구유재산의 취득을 할 경우 재산관리 계획을,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그건 다음 안건에 있으니까요,
●엄성현의원
반드시 우리 지방의회에,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엄성현의원
의결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의장 김원철
의원님! 추경예산안만 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엄성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나머지 민생현안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부분 이 2건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마시고 앞을 위해서 처리해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이영숙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함부로 말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사안마다 자기의 의견이 안 맞는다 해서 꼭 상투적인 의회가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마다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발목은 누가 잡습니까?
예산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엄청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발목을 잡습니까?
항상 할 때마다 자기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한 번도 이태까지 무슨 사안들이 통과 안 될 때마다 붙여주는 상투적인 말이 있어요.
발목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모든 집행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꼭 차단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고 본의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찬반토론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여야 새누리당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과 관련해서 찬반토론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셨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짤막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추경에 올라온 여러 건 중에서 우리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 수정 발의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 도봉구의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의회로 하여금 심도 있게 좀 더 연구하고 논의되어야 될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 이 부분은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서 우리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도봉구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창2동 주민복합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금번 취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청소년과 주민으로 하여금 복리증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지만,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성현의원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복합시설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최종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 법령에서 구유재산의 취득을 할 경우 재산관리 계획을,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그건 다음 안건에 있으니까요,
●엄성현의원
반드시 우리 지방의회에,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엄성현의원
의결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의장 김원철
의원님! 추경예산안만 갖고 말씀을 하십시오.
●엄성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나머지 민생현안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부분 이 2건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마시고 앞을 위해서 처리해주시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이영숙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셨는데 그것은 함부로 말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사안마다 자기의 의견이 안 맞는다 해서 꼭 상투적인 의회가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집행부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마다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발목은 누가 잡습니까?
예산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엄청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발목을 잡습니까?
항상 할 때마다 자기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한 번도 이태까지 무슨 사안들이 통과 안 될 때마다 붙여주는 상투적인 말이 있어요.
발목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모든 집행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꼭 차단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고 본의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이영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찬반이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그만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오신 많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그러니까 지저분한 무수골 하천을 정비하자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국비 4억원 을 받아오고 매칭 구비 1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 필요하고 없고 그냥 자연그대로 두자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전액 한 것이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국비는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국비든, 시비든 열심히 가서 구청장이든 공무원들이 따 와서 그것을 얼마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따온 국비 4억을 무수골 하천정비 필요 없다, 일단 반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당리당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면 이 해당 상임위원회였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님 네 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일곱 명 중에 네 분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셨고, 그분들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해야 된다, 찬성하셔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 본인이 찬성해놓고 또 와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리당략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상임위에서 본인이 찬성했던 것 또 와서 반대합니까?
그것도 이렇게 지금 7대7 구도에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새누리당 의원님들 일곱 분 전원 반대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우리 도봉구 발전과 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의 입장으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것입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뒤에는 운영비와 뭐 이런 것 고민들 하십니다.
그것은 저도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견제해야 할 자세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냐,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보이는 모습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른 핑계들을 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럽니다.
의회를 해산하라, 저렇게들 싸우고 이게 오히려 도봉구 발전을 가로 막는다.
저는 의회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기초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당리당략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자꾸 발목을 잡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같은 구의원으로서 정말 한 없이 죄송하고 창피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간곡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국비를 반납해 가며 어려운 도봉구 재정 상황에서 국비 반납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지나가는 구민 열 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홉 분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협의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우리가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좀 더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저희 구비가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억만 저희 구비입니다.
그러니 일단 확보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염려되는 부분 그것 같이 논의해서 해결방안 찾아서 해나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도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법정 필수경비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때문에 이 전체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상 의원 한 분당 2회에 한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찬반이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그만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오신 많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그러니까 지저분한 무수골 하천을 정비하자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국비 4억원 을 받아오고 매칭 구비 1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 필요하고 없고 그냥 자연그대로 두자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전액 한 것이었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국비는 반납해야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국비든, 시비든 열심히 가서 구청장이든 공무원들이 따 와서 그것을 얼마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따온 국비 4억을 무수골 하천정비 필요 없다, 일단 반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당리당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하면 이 해당 상임위원회였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님 네 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일곱 명 중에 네 분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셨고, 그분들 모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해야 된다, 찬성하셔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 본인이 찬성해놓고 또 와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리당략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상임위에서 본인이 찬성했던 것 또 와서 반대합니까?
그것도 이렇게 지금 7대7 구도에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새누리당 의원님들 일곱 분 전원 반대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우리 도봉구 발전과 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의 입장으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것입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뒤에는 운영비와 뭐 이런 것 고민들 하십니다.
그것은 저도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견제해야 할 자세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냐,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보이는 모습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른 핑계들을 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럽니다.
의회를 해산하라, 저렇게들 싸우고 이게 오히려 도봉구 발전을 가로 막는다.
저는 의회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기초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당리당략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자꾸 발목을 잡고 그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같은 구의원으로서 정말 한 없이 죄송하고 창피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간곡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국비를 반납해 가며 어려운 도봉구 재정 상황에서 국비 반납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지나가는 구민 열 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아홉 분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협의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우리가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좀 더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은 저희 구비가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억만 저희 구비입니다.
그러니 일단 확보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염려되는 부분 그것 같이 논의해서 해결방안 찾아서 해나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도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법정 필수경비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때문에 이 전체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반토론 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상 의원 한 분당 2회에 한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안녕하세요? 방학1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직권상정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해서 어떤 논의를 한끝에 직권상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봉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쪽 지역출신인데 그곳 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이경숙 의원이 얘기하는 무수골 경관사업하기 전까지 정비가 됐어요.
거기까지 정비된 것은 사실 그 전까지가 그 주변에 집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까지 경관사업을 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연그대로 보기도 좋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고 그 위로는 안 한 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추경 예결특위에서 논점 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힐링센터 117억이 들어가는 힐링센터 안에 무수골 경관사업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이게 분리냐, 아니면 연계되는 사업이냐 이것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유네스코 지정 되겠습니까?
자연그대로 보존해야만 세계 유네스코 문화지로 지정되는 것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곳은 경관사업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의원 생각이 뭐냐 하면 연계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 전체가 100원이 들어가면 지금 11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맨 처음 울타리를 짓고 개집도 있을 것이고 본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울타리를 짓는 것이에요. 울타리를 하고 나서 차츰차츰 예산을 받아서 힐링센터 전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본의원 생각이 뭐냐 하면 경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관사업이 아니에요, 연계사업이지.
울타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울타리만 놔두었을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에요.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자꾸 집행부하고 민주당의원들은 이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석기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진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또 남았어요.
집행부하고 또 상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질 줄 알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 다 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안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 동원하고 말이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에 성신여대 총학생회에서 탄원서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덕성여대 비롯해서 우리 이쪽 지역에 성신여대 제3캠퍼스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지만 머리를 맞대서 어느 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더 큰지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수골 힐링센터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건은 삭감하고, 나머지 어르신들이 중요시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무상 그런 건 다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안 해주면 전체 추경을 못해주겠다, 이것이란 말에요.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2건 때문에 전체 추경을 다 없애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본예산 한 달여 기간이 남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학1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직권상정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해서 어떤 논의를 한끝에 직권상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봉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쪽 지역출신인데 그곳 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이경숙 의원이 얘기하는 무수골 경관사업하기 전까지 정비가 됐어요.
거기까지 정비된 것은 사실 그 전까지가 그 주변에 집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까지 경관사업을 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연그대로 보기도 좋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비사업을 하고 그 위로는 안 한 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추경 예결특위에서 논점 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힐링센터 117억이 들어가는 힐링센터 안에 무수골 경관사업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이게 분리냐, 아니면 연계되는 사업이냐 이것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유네스코 지정 되겠습니까?
자연그대로 보존해야만 세계 유네스코 문화지로 지정되는 것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곳은 경관사업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의원 생각이 뭐냐 하면 연계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 전체가 100원이 들어가면 지금 11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맨 처음 울타리를 짓고 개집도 있을 것이고 본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울타리를 짓는 것이에요. 울타리를 하고 나서 차츰차츰 예산을 받아서 힐링센터 전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본의원 생각이 뭐냐 하면 경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관사업이 아니에요, 연계사업이지.
울타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울타리만 놔두었을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에요.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자꾸 집행부하고 민주당의원들은 이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석기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진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또 남았어요.
집행부하고 또 상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질 줄 알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 다 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안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 동원하고 말이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에 성신여대 총학생회에서 탄원서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덕성여대 비롯해서 우리 이쪽 지역에 성신여대 제3캠퍼스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지만 머리를 맞대서 어느 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더 큰지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수골 힐링센터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건은 삭감하고, 나머지 어르신들이 중요시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무상 그런 건 다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안 해주면 전체 추경을 못해주겠다, 이것이란 말에요.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2건 때문에 전체 추경을 다 없애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본예산 한 달여 기간이 남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도봉 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조금 전에 그곳이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까지 온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중에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하려고 저희 의원들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구정질문 했습니다.
주민들, 토지주들 반대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라, 구청장 답변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준비하고,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다 보니까 토지도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약간의 그런 뜻이 서로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 관에서는 해제된 지역을 한번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예요.
제가 도봉1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도봉구청장이 도봉1동 조그마한 동네에다가 120억을 왜 투자하겠느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리에 백 몇 억 투자하는데 쌍문1동에, 도봉동에도 왜 투자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 제가 봤을 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입니다.
단, 생태치유센터를 어떻게 갈 것이냐, 구청장님 답변보세요.
주민하고 충분히 하고, 계획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있고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의 재무건설위원이 있는데 아침에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고 그 중간에 재무건설위원장님 본인은 아니고 나머지 다섯 사람이 찬성했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의원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위에서 다 찬성했는데 예결위에 새로 와서 행정복지위 세 분, 재무위에서 네 분 와가지고 재무위에서 온 사항은 재무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100% 따라줘야죠. 신뢰없는 그런 가치를 무슨 재무위원회를 하고 행복위원회 합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이 네 분이 오셔서 두 분이 반대를 하니까 상임위원회의 새누리당에서 오신 두 분이, 합쳐서 네 분이 반대한다,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자녀한테 야, 얼마줄게, 뭘 해줄게 하면 그것이 답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야, 아니야 이것은 애를 장난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이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새누리당, 민주당해서 발목잡기, 절대 저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구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 의원들 열네 분이 충분히 할려고 하는 것이고 속마음도 잘 압니다.
단 집행부에서 국비를 가져올 때 4억이라는 돈이 누구 아이들 이름입니까?
몇천만원도 큰 사항이고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어렵게 힘들게 받아왔는데 그것 이번에 사업 못하면 그 4억 날아갑니다. 다시 반납해야 되요. 그것이라도 일단 잡아놓고 내년에 그 이후에 천천히 사업을 해보자, 저희는 그런 제안이고 이것을 통과를 해서 전체 묶어서 가보자,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입에 맞는 것은 다하고 입에 안 맞는 것은 안한다,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춰서 약간의 내 개인의 부족함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갔으면 하고요. 그 지역 출신으로써의 느낀 점은 그래요, 거기가 앞으로 생태치유공원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단계라고 분명히 새누리당이 그것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형, 현재 그 생태치유공원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중간중간 잘못됐을 때 의원의 역할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다 보니까 이런 의견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문동 건은 되고 창동 건은 되고 왜 도봉동 건은 안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조금 전에 그곳이 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까지 온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중에 신뢰가 우선이다.
신뢰하려고 저희 의원들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구정질문 했습니다.
주민들, 토지주들 반대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라, 구청장 답변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준비하고,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다 보니까 토지도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약간의 그런 뜻이 서로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 관에서는 해제된 지역을 한번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예요.
제가 도봉1동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도봉구청장이 도봉1동 조그마한 동네에다가 120억을 왜 투자하겠느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리에 백 몇 억 투자하는데 쌍문1동에, 도봉동에도 왜 투자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 제가 봤을 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입니다.
단, 생태치유센터를 어떻게 갈 것이냐, 구청장님 답변보세요.
주민하고 충분히 하고, 계획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있고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분의 재무건설위원이 있는데 아침에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고 그 중간에 재무건설위원장님 본인은 아니고 나머지 다섯 사람이 찬성했다 하셨어요. 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의원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위에서 다 찬성했는데 예결위에 새로 와서 행정복지위 세 분, 재무위에서 네 분 와가지고 재무위에서 온 사항은 재무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100% 따라줘야죠. 신뢰없는 그런 가치를 무슨 재무위원회를 하고 행복위원회 합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이 네 분이 오셔서 두 분이 반대를 하니까 상임위원회의 새누리당에서 오신 두 분이, 합쳐서 네 분이 반대한다,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자녀한테 야, 얼마줄게, 뭘 해줄게 하면 그것이 답이지 그것을 해 가지고 야, 아니야 이것은 애를 장난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이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새누리당, 민주당해서 발목잡기, 절대 저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구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 의원들 열네 분이 충분히 할려고 하는 것이고 속마음도 잘 압니다.
단 집행부에서 국비를 가져올 때 4억이라는 돈이 누구 아이들 이름입니까?
몇천만원도 큰 사항이고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어렵게 힘들게 받아왔는데 그것 이번에 사업 못하면 그 4억 날아갑니다. 다시 반납해야 되요. 그것이라도 일단 잡아놓고 내년에 그 이후에 천천히 사업을 해보자, 저희는 그런 제안이고 이것을 통과를 해서 전체 묶어서 가보자,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입에 맞는 것은 다하고 입에 안 맞는 것은 안한다,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춰서 약간의 내 개인의 부족함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갔으면 하고요. 그 지역 출신으로써의 느낀 점은 그래요, 거기가 앞으로 생태치유공원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단계라고 분명히 새누리당이 그것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형, 현재 그 생태치유공원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중간중간 잘못됐을 때 의원의 역할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다 보니까 이런 의견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문동 건은 되고 창동 건은 되고 왜 도봉동 건은 안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저는 또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분명히 거기는 토지주들께서 다 찬성을 하는데 이누구만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역시 토지주들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저께는 이씨 종친회에서 종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서명을 다 받아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것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예결위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이틀동안하면서 조율을 하고 계속 했지만 이것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투표를 하자고 했을 때 투표를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덕성여대에서 플래카드를 다 걸어놓고 덕성여대에서 다 받아보셨을 것이에요.
(「성신여대입니다」라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성신여대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반대가 와있고 그리고 아까 이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셔야 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경관사업할 때 지금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계곡에 바위가 다 있는데 산책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다 덮어서 그것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겨울되면 연탄 배달을 갑니다.
연탄을 거기 가서 배달을 해주고, 연탄을 떼고 있고 LPG를 떼고 있고 지금 바로 급한 것은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급하다고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먼저 넣어주고 경관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억을 반납하더라도, 반납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는 것으로 진짜 경관사업을 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려면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다고 해도 매칭사업으로 받아온 것은 무조건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1억2,000인가 투자했기 때문에 다 해줬고 모든 것을 다해 줬습니다.
경관사업, 자연그대로가 좋다고 주민들이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하도록 하죠」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에 찬성 7명, 반대 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저는 또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분명히 거기는 토지주들께서 다 찬성을 하는데 이누구만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역시 토지주들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저께는 이씨 종친회에서 종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서명을 다 받아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것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예결위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이틀동안하면서 조율을 하고 계속 했지만 이것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투표를 하자고 했을 때 투표를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덕성여대에서 플래카드를 다 걸어놓고 덕성여대에서 다 받아보셨을 것이에요.
(「성신여대입니다」라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성신여대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반대가 와있고 그리고 아까 이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셔야 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경관사업할 때 지금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계곡에 바위가 다 있는데 산책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다 덮어서 그것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겨울되면 연탄 배달을 갑니다.
연탄을 거기 가서 배달을 해주고, 연탄을 떼고 있고 LPG를 떼고 있고 지금 바로 급한 것은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급하다고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먼저 넣어주고 경관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억을 반납하더라도, 반납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는 것으로 진짜 경관사업을 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려면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다고 해도 매칭사업으로 받아온 것은 무조건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1억2,000인가 투자했기 때문에 다 해줬고 모든 것을 다해 줬습니다.
경관사업, 자연그대로가 좋다고 주민들이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하도록 하죠」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에 찬성 7명, 반대 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신창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신창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제안에 앞서서 김원철 의장님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지난 4개월 전에 불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상의한번 없이 의장단 회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나 재무건설위원회 여섯 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한 분 중에서 당대 당 당리당략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까? 여쭤 볼게요. 다른 사안 때 한 번도 자기 소신껏 행사도 못하시고 당리당략 운운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다 당 공천받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14분. 이것은 1년 전에 제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 다 무시하겠습니다. 표결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의결이 안 돼서 12시를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제 소신껏 제 주관대로 재무건설위 이끌어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들 너무 하십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의 한번이라도 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의원이 제안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2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상정된 안건으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논의했으나 자동 산회로 인하여 부득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정말 부끄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시 본의원이 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3건 중에 1건은, 3건이 다 흠결은 있지만 둘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22%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참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어상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삭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셨던 분들한테 거듭 죄송하고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전까지만 해도 보류라고 해서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9월 25일에 1차 지급액으로 7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부서에서 업무처리상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회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법률상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은 2012년도 12월 건립예산을 확보한 이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가 있겠지만 오락가락 갈팡질팡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건립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지난 9월에서야 건립부지가 확정, 변경되었고 건물의 용도도 지상1층에 경로당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에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휴 카페를 설치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받고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 건립을 학수고대하던 인근 어르신들의 소외감, 실망을 생각하면 본 의원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2번이나 부결된 안건으로 더군다나 불과 3개월 전에 부결된 안건을 후안무치 한자용어로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표현하면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런 한자용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재무건설위원회 힘들고 괴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행부는 지난 8월 20일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쌍문2·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석헌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배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질타와 준엄한 비판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부결에 반성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나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록 보조재원이 투입된다고 하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재검토가 요망되며 사업완료 후에 투입될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를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더욱 세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며 창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서 삭제하고 둘리 뮤지엄 건립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제안에 앞서서 김원철 의장님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지난 4개월 전에 불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상의한번 없이 의장단 회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나 재무건설위원회 여섯 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한 분 중에서 당대 당 당리당략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오셨습니까? 여쭤 볼게요. 다른 사안 때 한 번도 자기 소신껏 행사도 못하시고 당리당략 운운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다 당 공천받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14분. 이것은 1년 전에 제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앞으로 민주적인 절차 다 무시하겠습니다. 표결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의결이 안 돼서 12시를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제 소신껏 제 주관대로 재무건설위 이끌어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들 너무 하십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의 한번이라도 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본의원이 제안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2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상정된 안건으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논의했으나 자동 산회로 인하여 부득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정말 부끄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시 본의원이 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3건 중에 1건은, 3건이 다 흠결은 있지만 둘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22%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참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어상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삭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셨던 분들한테 거듭 죄송하고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전까지만 해도 보류라고 해서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을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9월 25일에 1차 지급액으로 7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부서에서 업무처리상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회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법률상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은 2012년도 12월 건립예산을 확보한 이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가 있겠지만 오락가락 갈팡질팡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건립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지난 9월에서야 건립부지가 확정, 변경되었고 건물의 용도도 지상1층에 경로당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에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휴 카페를 설치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받고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 건립을 학수고대하던 인근 어르신들의 소외감, 실망을 생각하면 본 의원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함석헌 기념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2번이나 부결된 안건으로 더군다나 불과 3개월 전에 부결된 안건을 후안무치 한자용어로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표현하면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런 한자용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재무건설위원회 힘들고 괴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행부는 지난 8월 20일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쌍문2·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석헌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배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질타와 준엄한 비판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부결에 반성을 하지 못하는 집행부나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록 보조재원이 투입된다고 하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재검토가 요망되며 사업완료 후에 투입될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를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도봉구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므로 더욱 세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며 창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서 삭제하고 둘리 뮤지엄 건립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 제안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전에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쌍문119 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권은 관할지역이 쌍문1·2·3·4동 지역으로 인구가 8만4,000여명이며 각종 재해 안전사고, 구급환자 발생 등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접수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2동 주민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창2동 지역은 인구 약 3만2,000명에 인구 밀집지역으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던 중 다행히 금년에 서울시 예산중 29억8,0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 복합시설 내의 지역아동센터는 공립형으로 운영되며 우리구 17개 민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허브로써 중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사업추진 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등 미비점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구의회에서 창2동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 및 청소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구의회의 직무유기이자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 보류 시 계약금액 6억9,400만원이 손실되고 매도자와 세입자와의 전세보증금 미지급등에 따른 민사적 분쟁이 예상되는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시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질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 차례나 추천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봉서원, 전형필 가옥,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관광벨트사업의 하나로 도봉구의 문화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차례 제출 한 바 있고, 이번 제229회 재무건설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이틀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자동 산회되어 안건처리가 보류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간년도 사업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다면 사업비 15억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5억이란 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도봉구에는 커다란 금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구의회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우리는 구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과 창2동 주민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전에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쌍문119 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권은 관할지역이 쌍문1·2·3·4동 지역으로 인구가 8만4,000여명이며 각종 재해 안전사고, 구급환자 발생 등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접수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2동 주민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입니다.
창2동 지역은 인구 약 3만2,000명에 인구 밀집지역으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복지시설이 전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던 중 다행히 금년에 서울시 예산중 29억8,0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 복합시설 내의 지역아동센터는 공립형으로 운영되며 우리구 17개 민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허브로써 중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사업추진 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등 미비점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구의회에서 창2동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 및 청소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구의회의 직무유기이자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 보류 시 계약금액 6억9,400만원이 손실되고 매도자와 세입자와의 전세보증금 미지급등에 따른 민사적 분쟁이 예상되는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시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질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두 차례나 추천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봉서원, 전형필 가옥,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관광벨트사업의 하나로 도봉구의 문화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차례 제출 한 바 있고, 이번 제229회 재무건설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이틀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자동 산회되어 안건처리가 보류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간년도 사업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는 다면 사업비 15억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5억이란 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도봉구에는 커다란 금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구의회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우리는 구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과 창2동 주민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박진식 의원님이 반대토론 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료 안건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표결까지 해서 3대 3으로 나와서 제가 의결하자고 늦게까지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9억7,000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29억8,000 아닙니까?
29억8,000이 맞는 것 같고요, 금액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일단 지키지 않았다는 것, 미비점, 미비사항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서서 제가 가급적이면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표결까지 붙여놓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저도 포함됐겠지만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민단체 분한테 말씀하셔서 여섯 분을 직무유기로 다 고발조치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직무유기가 맞다면, 의원들이 당연히 의회 안건을 가지고 상의하고 심의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땅 매입한 금액을 보니까 지금 601번지 92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보면 평당 800만원에도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지금 현 금액과 너무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 샀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다른 예산, 주머니는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 한번 하는 걸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이상 말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공방을 하다보면 서로 얼굴에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더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동 산회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 역시도, 박진식 의원님이 119지원센터 다른 부분 필요하지요, 주민을 위해서.
법률상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동건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쪽, 이쪽, 저희 을지역구 나가서 보니까 100 한 47건 정도 되고 그쪽에 46건정도 출동한 횟수까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시려면 적어도 집행부에 이렇게 주민설명 하시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다 말씀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놓고 해주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워낙 바쁘시고, 의정활동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고요,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문제점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고 받아왔다고 저희가 마냥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수입차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제가 탈 형편이 안 되면 그걸 반납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타면 안 되지요.
저희가 매칭펀드라고 해서 시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적이고 재정적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덥석 한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시간적 고민을 갖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을 끝끝내 묵살이 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원님이 반대토론 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료 안건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표결까지 해서 3대 3으로 나와서 제가 의결하자고 늦게까지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9억7,000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29억8,000 아닙니까?
29억8,000이 맞는 것 같고요, 금액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일단 지키지 않았다는 것, 미비점, 미비사항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서서 제가 가급적이면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표결까지 붙여놓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저도 포함됐겠지만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민단체 분한테 말씀하셔서 여섯 분을 직무유기로 다 고발조치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직무유기가 맞다면, 의원들이 당연히 의회 안건을 가지고 상의하고 심의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땅 매입한 금액을 보니까 지금 601번지 92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보면 평당 800만원에도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지금 현 금액과 너무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 샀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다른 예산, 주머니는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 한번 하는 걸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더 이상 말싸움을 계속하다 보면, 공방을 하다보면 서로 얼굴에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더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동 산회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 역시도, 박진식 의원님이 119지원센터 다른 부분 필요하지요, 주민을 위해서.
법률상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동건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그쪽, 이쪽, 저희 을지역구 나가서 보니까 100 한 47건 정도 되고 그쪽에 46건정도 출동한 횟수까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시려면 적어도 집행부에 이렇게 주민설명 하시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다 말씀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놓고 해주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워낙 바쁘시고, 의정활동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고요, 함석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문제점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고 받아왔다고 저희가 마냥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수입차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제가 탈 형편이 안 되면 그걸 반납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타면 안 되지요.
저희가 매칭펀드라고 해서 시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적이고 재정적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덥석 한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시간적 고민을 갖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을 끝끝내 묵살이 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전에 추경에 대해서 본의원이 찬성의견을 개진하면서 본예산이 한 달 동안 남았는데 그동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힐링센터 건립부지 예산하고 사회복지협의 예산 2건인데, 이 2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건을 가지고 전체 다 추경예산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동어린이집 복합센터인가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구의회 승인사항, 공무원이 법과 근거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어떻게 집행합니까?
구 승인없이, 그러면 구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죠. 구의회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시지 이런 것을 구의회에 뭐하러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또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그것은 이해를 해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부지매입이 좀 실가 보다 싸게 샀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지금 3필지를 비싸게 산 것은 평당 1,500만원정도, 1,300만원, 1,100만원, 실가는 800만원, 900만원이래요. 평균적으로 1,350만원 정도에 산 것이에요.
우리가 싸게 샀으니까 이것 해달라고 그래도 그럴 판에 비싸게 사놓고 법과 근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구의회를 무시하면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처리를 구의회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 상식적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본의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실가보다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 정도, 평당 400만원, 500만원이면 전체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예요. 아무리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민의 세비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 이것이 전형적인 바로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전에 추경에 대해서 본의원이 찬성의견을 개진하면서 본예산이 한 달 동안 남았는데 그동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힐링센터 건립부지 예산하고 사회복지협의 예산 2건인데, 이 2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건을 가지고 전체 다 추경예산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동어린이집 복합센터인가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구의회 승인사항, 공무원이 법과 근거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어떻게 집행합니까?
구 승인없이, 그러면 구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죠. 구의회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시지 이런 것을 구의회에 뭐하러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또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그것은 이해를 해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부지매입이 좀 실가 보다 싸게 샀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지금 3필지를 비싸게 산 것은 평당 1,500만원정도, 1,300만원, 1,100만원, 실가는 800만원, 900만원이래요. 평균적으로 1,350만원 정도에 산 것이에요.
우리가 싸게 샀으니까 이것 해달라고 그래도 그럴 판에 비싸게 사놓고 법과 근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구의회를 무시하면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처리를 구의회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 상식적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본의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실가보다 많게는 400만원, 500만원 정도, 평당 400만원, 500만원이면 전체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예요. 아무리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민의 세비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지, 이것이 전형적인 바로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철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수당 예산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상당기간 늦어져 민생사업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가결되었어야 하나 부결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생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추경안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 3건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은 국·공립 복지시설이 필요한 창동 내에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도봉구 창동 601-41외 3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시비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5㎡이며, 복합시설은 구립아동복지센터, 청소년독서실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활용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 구유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7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은 4,132㎡이고 시설은 전시체험관,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던 도봉로 123길 33-6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 역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부 절차 등에 미흡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수당 예산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상당기간 늦어져 민생사업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가결되었어야 하나 부결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생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추경안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 3건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은 국·공립 복지시설이 필요한 창동 내에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도봉구 창동 601-41외 3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시비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95㎡이며, 복합시설은 구립아동복지센터, 청소년독서실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활용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둘리뮤지엄 건립은 도봉구 쌍문동 산240-5 구유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17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은 4,132㎡이고 시설은 전시체험관,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던 도봉로 123길 33-6 옛집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대부분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 역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부 절차 등에 미흡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표결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에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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