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 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및 2011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고 2011년 3월 2일 및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조문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심사, 결과의 처리 조문을 삭제하고「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우리구 임신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며 친환경 급식 지원에 따른 지원 목적을 변경하고 지원원칙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범위와 징수금액으로 조례와 규칙에 각각 정한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므로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사용료 납부 및 징수가 편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 안 제7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표를 1. 실내수영장 6시부터 22시까지 2. 실내배드민턴장 6시부터 22시까지, 11월부터 4월까지는 21시까지 1시간 단축으로, 첨부된 별표는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을 별표로 정리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목적, 정의, 적용범위, 청구인의 범위, 사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정보의 공표,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 부분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운영, 의견청취, 간사, 위원의 책무,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 위임사무 관련 별표에 위임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2일 및 2011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고 2011년 3월 2일 및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조문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심사, 결과의 처리 조문을 삭제하고「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우리구 임신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며 친환경 급식 지원에 따른 지원 목적을 변경하고 지원원칙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범위와 징수금액으로 조례와 규칙에 각각 정한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므로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사용료 납부 및 징수가 편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 안 제7조 제1항 중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표를 1. 실내수영장 6시부터 22시까지 2. 실내배드민턴장 6시부터 22시까지, 11월부터 4월까지는 21시까지 1시간 단축으로, 첨부된 별표는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을 별표로 정리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목적, 정의, 적용범위, 청구인의 범위, 사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정보의 공표,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 부분공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운영, 의견청취, 간사, 위원의 책무,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제1항 위임사무 관련 별표에 위임사무 중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의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근거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1년 현재 방재치수과 팀 명칭에 맞도록 기금출납원 명칭을 “치수팀장”에서 “하천관리팀장”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67조를 영 제75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24조 제2호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제98조”를 제98조 제2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의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근거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1년 현재 방재치수과 팀 명칭에 맞도록 기금출납원 명칭을 “치수팀장”에서 “하천관리팀장”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67조를 영 제75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24조 제2호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제98조”를 제98조 제2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번 201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사업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분담금 증가로 1억6,001만7,000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45억5,629만2,000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5억5,00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3억2,646만원,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에 9억2,683만2,000원,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에 3억7,000만원,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에 9억5,000만원, 건설자재창고 건축에 14억3,300만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번 201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사업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일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유아 보육료 구비 분담금 증가로 1억6,001만7,000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45억5,629만2,000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5억5,00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3억2,646만원,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에 9억2,683만2,000원,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에 3억7,000만원,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에 9억5,000만원, 건설자재창고 건축에 14억3,300만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8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7.07% 증가된 2,719억9,307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7.24% 증가된 2,661억5,336만2,000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800억325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1,861억5,011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45억9,98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9,78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58억6,21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6억1,39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8억2,96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182억6,35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43%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69억7,76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3억10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7억9,75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4억4,26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사용하도록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1%인 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41%인 862억6,74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0.36% 감소된 58억3,970만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5억6,670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2억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8억6,701만6,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5억6,467만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억6,414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16%인 9억4,3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제출되었는데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1억4,1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21건에 3억6,394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20건에 3억6,39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지방비교시찰 여비 외 4건에 1,33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원연수 여비 외 1건에 2,418만5,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교육훈련비 외 1건에 2억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비 외 1건에 1,5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마을소식지 제작비 46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운영비 9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사업비 외 3건에 2,268만4,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1,864만2,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미디어 제작홍보 사업의 스튜디오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외 1건에 8,3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민간위탁금 외 2건에 4,5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 45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회의장비 설치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855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75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특별용역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억3,671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보건정책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검사스틱 외 4종 구매비 1,980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증감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비비에서 9,59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고정식 CCTV 설치비 외 1건에 9,598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인송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87번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7.07% 증가된 2,719억9,307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7.24% 증가된 2,661억5,336만2,000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800억325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1,861억5,011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45억9,98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9,78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58억6,21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6억1,39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8억2,96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182억6,35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43%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69억7,76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3억10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7억9,75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4억4,26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사용하도록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1%인 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41%인 862억6,74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0.36% 감소된 58억3,970만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5억6,670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2억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8억6,701만6,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5억6,467만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억6,414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6.16%인 9억4,3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제출되었는데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1억4,1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21건에 3억6,394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20건에 3억6,39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지방비교시찰 여비 외 4건에 1,33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원연수 여비 외 1건에 2,418만5,000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교육훈련비 외 1건에 2억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비 외 1건에 1,5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마을소식지 제작비 46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운영비 9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운영사업비 외 3건에 2,268만4,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1,864만2,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영상미디어 제작홍보 사업의 스튜디오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외 1건에 8,3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민간위탁금 외 2건에 4,500만원을 일부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 45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회의장비 설치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855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75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소관 불법노점 정비 특별용역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1억3,671만6,000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보건정책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검사스틱 외 4종 구매비 1,980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증감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비비에서 9,59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고정식 CCTV 설치비 외 1건에 9,598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인송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민생현장을 보살펴야 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위기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며 그 대책마련에 구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규모는 작아도 우리 도봉구도 예외가 아닌지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 가용재용의 확보는커녕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어야 할 만큼 기존 사업의 유지에도 벅찬 것이 지금 우리 도봉구가 처한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규정과 원칙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응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임진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민생현장을 보살펴야 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위기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며 그 대책마련에 구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규모는 작아도 우리 도봉구도 예외가 아닌지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 가용재용의 확보는커녕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어야 할 만큼 기존 사업의 유지에도 벅찬 것이 지금 우리 도봉구가 처한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규정과 원칙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응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임진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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