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았던 비회기 기간 동안 도봉 곳곳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이므로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집행사항을 쇄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으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지까지의 긴 여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아래 오색단풍의 향연이 시작되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많았던 비회기 기간 동안 도봉 곳곳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이므로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집행사항을 쇄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으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듯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목적지까지의 긴 여정이 순탄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이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 의결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6년 10월 19일 및 10월 20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3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이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 의결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6년 10월 19일 및 10월 20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우이천 신화초등학교 앞 덤프트럭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우이3교는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 화물차량이 창3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폭이 10m도 되지 않고 좌측방향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3동 557-5 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300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400여 세대의 지역주민들은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창3동 552-67부터 창3동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이 30m 간선도로의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지만 도로폭이 고작 10미터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의 통행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북부건설사업소와 도봉구청에 따르면 우이3교는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신화초등학교 앞 초안교는 DB-24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의 제한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중기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화물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월계2교와 우이3교가 DB-18로 32.4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창3동 지역주민 2,150명이 시청과 구청,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우이3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중차량 노선 연결, 우회 단축, 민원, 시설물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이3교의 성능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우이3교 성능개선의 필요성과 우회단축도로 확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이3교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우이3교의 위험과 잠재된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떨고 있습니다.
예견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안전행정을 펼쳐주시고 우이3교 성능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우이천 신화초등학교 앞 덤프트럭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우이3교는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 화물차량이 창3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폭이 10m도 되지 않고 좌측방향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3동 557-5 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300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400여 세대의 지역주민들은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창3동 552-67부터 창3동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이 30m 간선도로의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지만 도로폭이 고작 10미터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의 통행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북부건설사업소와 도봉구청에 따르면 우이3교는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신화초등학교 앞 초안교는 DB-24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의 제한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중기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화물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월계2교와 우이3교가 DB-18로 32.4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창3동 지역주민 2,150명이 시청과 구청,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우이3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중차량 노선 연결, 우회 단축, 민원, 시설물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이3교의 성능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우이3교 성능개선의 필요성과 우회단축도로 확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이3교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우이3교의 위험과 잠재된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떨고 있습니다.
예견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안전행정을 펼쳐주시고 우이3교 성능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안번호 제246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민의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10월 19일, 10월 20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안번호 제246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민의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10월 19일, 10월 20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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