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세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0월 20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세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0월 20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새로운 시대에는 공공부문을 크게 부풀리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실패와 과도한 복지정책과 환경위기를 들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부풀리며 역할을 크게 성장시켜 왔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속성상 시장순환 공공비용과 효과의 시간 차이, 환경 순환 주기를 제때에 맞추어 비용과 효율을 일치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공동체 관리방식도 변하고 공익과 사익의 구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원초적이면서 이중적인 속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하여 모든 행위를 공익적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을 증진시키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시장기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에게는 공익적 관점이 강조되고 민간인에게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넓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개인 이익 추구행위도 인정해야 되고 민간부문 종사자의 공익적 가치도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만이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은 항상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관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다만, 딛고 서 있는 입장 차이가 있기에 공직자의 시장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도 민간부문 구성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을 이롭게 해야지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 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갑질은 더욱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획기적인 것은 종전에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청렴과 투명성의 의무를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 임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 등에도 부과했다는 점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김영란 법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절대 공감합니다만, 김영란법이 무서워 또는 김영란법을 핑계로 공직자가 몸을 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공직자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며 공직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선거 때의 공약을 비롯하여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구청의 근간일진데,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구청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목마른 주민들의 갈증해소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구청장 필요 충분한 이유일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예측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구청장이 주민과의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주민과 밀접한 민생정책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창동 민자역사 사업정상화, 대형 종합병원 유치, 일자리 창출 추진, 도봉동 628번지 사업추진 등등은 진정성 없는 정책으로 언어유희에 달콤한 사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공염불, 달콤한 선거 공약 미이행 등은 구민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민생현장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정책불신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 9월 현재 공무원 정원이 1,176명, 무기계약직 137명, 임기제 정원 44명, 시간선택제 92명, 한시적 임기제 13명 등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기준인건비 한도액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총액 추계 약 960억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약 893억원, 2016년도 본예산 편성세입은 85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545억원, 세외수입 313억원으로, 35억정도는 조정교부금등 외부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1,176명의 정원 외에 인력 273명은 정원으로는 관리되지 않지만 인건비만,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의 업무추진 관련 필요인력 기간제 근로자 207명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사업부서별로 선발하여 인력을 활용하기에 인사부처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기간제 인력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승인제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구청장은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면 이를 관리하는 인사행정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졌다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의미는 우리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총 인건비 지출이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나 공직사회는 정책결정 내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에 노동의존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존 일반행정중심의 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한 것은 2015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봉구를 비롯해서 3개구 전체동과 일부구의 각 동에서 80개동이 참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는 17개구 424개 행정동 중 283개동에서 주민생애 주기별 맞춤복지와 동단위 마을계획수립을 지원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행복한 맞춤형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속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본 의원 역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1인내지 2인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평균령이 급속히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법과제도, 지침으로 묶여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있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년도 도봉구 일반회계 3,659억원 중 54.39%인 1,988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이며 2016년도 일반회계 3,988억원 중 54.22%인 2,167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를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운영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정책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맞춤형복지 거점이 되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아가 대면하여 꼼꼼히 살피고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에 대한 인지부족, 방문거부와 단독방문 시 신변안전의 위협, 질병의 전염,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확보 등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성과는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문1동 378-33 구거부지 244㎡에 소재하고 있는 계성경로당은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농막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모임장소였으며 쌍문동 주민들께서 새마을 연탄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1983년경 지역에 뜻있는 분들께서 무허가건물을 지어 현재 계성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 등은 지역의 유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성경로당은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에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또한 오래되어 곳곳이 크랙이 가고 붕괴 직전이며 특히 주변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계성경로당은 남자 어르신만 활용하시고 여자 어르신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여자 어르신들은 옆 팔각정에 모여 앉아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경로당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성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의 새로운 환경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는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는 물론이요, 젊은층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저조한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점차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와 기업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시대는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고령화사회가 가져다 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경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훨씬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도에는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악화 된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현재 도봉구의 총인구는 34만9,234명이며, 노인인구는 4만9,990여명으로 14.31%가 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1인 노인가구도 늘고 있는데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빈곤층 노인을 방치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구청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확고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써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제도의 후신입니다. 방위병제도는 1994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제도로 대체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병역법 개정 등으로 행정지원 업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리하여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고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청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체계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현역복무와 다름없는 병역의무입니다. 업무는 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등이 있습니다. 현역병 봉급과 같은 수준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 2016년 9월 12일 현재 근무지 배치현황은 구청 72명, 14개 동주민센터 27명, 보건소 12명, 사회복지시설 101명으로 총 212명이 있으며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처우 예산은 봉급 및 교통비, 출장비, 중식비, 피복비, 보험 등을 포함하여 4억7,630만6,000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이 복무관리규정에 맞게 각 복무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기량을 한껏 펼치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한 두 명, 몇몇 소수인원이 전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9월 6일 사회복무요원 2명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명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다른 한명은 긴급체포돼 현재 한명은 구속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입니다.
죄명은 개인정보유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의 모든 개인의 정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구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35만 도봉구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은 212명, 민방위대원 2만1,386명을 팀장 1명, 그리고 8급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직무수행 및 신상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구속되는 폭력사건 등의 여러 가지 강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1에 보면 일반 행정지원에 사무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업무 보조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구청장은 개인 정보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하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1988년 입법논의가 시작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5월 17일자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만465호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제정되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행정에 대해 우리 도봉구청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책,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관내 교량 현황은 30개소, 시설물 등급은 A등급은 9개소, B등급은 21개소이며 준공년도는 1956년부터 2012년입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2016년 7월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146개 단지에 6만3,602세대며 1988년 3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적용을 받아 내진설계 공동주택 현황은 102개 단지에 4만7,510세대입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공동주택 현황은 44개 단지 1만6,092세대이고 건축과에 관리하는 건축물은 빌라 2만4,890개소, 연립 4,313개소, 단독주택 9,626개소 등으로 이중 내진설계 적용은 207개 동에 728세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 그리고 여진 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난생 처음 겪은 한밤중의 지진 공포에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저런 정부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 그 소리를 정부는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에도 불균형 여파를 미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경주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날인 9월 13일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첨단 측량장비인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즉GNSS를 활용한 지반침하·건물기울임 정밀 측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랑천 교량 등 창동교, 상계교를 비롯해 상계동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등에서 흔들림 현상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경주 지진 후 움직임을 잰 결과 지반침하, 건물 기울임 등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바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4월부터 교량, 건물 등에 대한 정밀 측량을 통해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변위량 측량을 위해 기존 가스관 표시나 통신선 기준점 등을 활용, 측정점을 설치해 노원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측량장비 GNSS를 통해 주요시설물을 월 1회 주기로 측량하되, 자연재난·재해 와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즉각 측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측정후 변위 값을 기록,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위량이 큰 폭으로 변동 발생시 재난, 재해의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예방함으로써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은 지진 발생 이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진에 대한 홍보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봤습니까?
우리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시켰다고 하였지만, 각종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서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수많은 위험 증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하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 현장을 보고도 ‘괜찮겠지’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은 뒤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6기 구정목표 역점시책에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누누히 말해 왔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 도봉을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환경권 보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 경기 북부지역으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2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창동 55-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시간당 평균 30여대, 하루 2~3백대의 차량이 통행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통 등 정신적 고통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해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은 굉장합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이 제3교가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DB-24로써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을 하지 못한다고 구청에서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대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아니더라도 대체도로가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행제한을 한 번 건의해 봤습니까, 구청장은?
치안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대형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청장은 분기별로 치안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이런 것 요구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은 수송량과 운행 거리가 기존 지하철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경량전철로써 우이~방학역 지하 경전철의 노선은 우이동~해등길~도당길~방학역으로 총 3, 4개 역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총 연장 구간은 3.53km이고 운영방식은 첨단 무인시스템으로 객차 2량 1편성 300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사업 방식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약 3,02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봉구의 경전철은 우이~신설 간 경전철에 방학역 연장을 통해 도봉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도봉구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7호선이 들어서 있으나 방학동과 쌍문동 지역은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방학동과 쌍문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10여만명에 달하고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의 거리는 약 4km 정도이나 교통이 매우 불편해 출퇴근이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이~신설 경전철에 우이~방학역을 연장하여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봉구의 경전철은 2007년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노선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을 확정·고시하였고, 2009년 1월 30일 우이~방학 경전철 확정 축하 구민보고회도 개최했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15년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철도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서울시 민간사업자 모집 설명회를 2015년 7월 27일 하였으나 민간사업자 투자자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와 운영과정의 적자 예상 등으로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은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백지화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모든 경전철은 만성 적자로 파산이냐, 사업재구조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아무 것도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답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중금속 물질인 납이 지능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혈액 속에 축적된 납의 농도를 줄이면 어린이들의 지능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993년 미국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납의 인체 내 침입 경로는 코를 통한 흡입, 입을 통한 섭취 및 피부를 통한 침투가 있습니다.
납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축적돼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이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신체 표적기관은 눈, 코 및 피부 등 수분이 많은 부위와 폐, 간 그리고 신장 등 이동통로나 분해기관이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기관지염, 빈혈, 근육과 관절의 통증, 고혈압,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잇몸에 푸르게 변하는 연선, 생식기능 저하, 신장, 혈액 등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고 합니다.
납은 극히 소량에 중독될 경우에도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 초안산 근린공원 창골운동장 조깅 트랙은 길이 346m, 면적 1,342㎡를 비롯하여 창도초등학교 면적 1,470㎡, 도봉중학교 560㎡, 창동중학교 900㎡ 등이 우레탄 포장을 하여 중금속인 납성분을 검사한 결과 환경부 탄성 포장재(우레탄) 유해성분 규제기준 90㎎/㎏ 의 15배에서 25배 가까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성분이 유해하다는 경고판 하나 없습니다. 경고판 정도는 갖다 붙여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납성분 검출에 대한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자연의 섭리였듯이 이의 처리도 자정작용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대형화되면서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화 되면서 자연계의 자정활동에 의한 처리는 한계를 넘어서며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대책과 방안의 마련은 우리 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사항일 것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현재 우리 도봉구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6만5,703t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약 180t을 3개의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하며 2016년도 생활폐기물 3개 대행업체의 사업비 총액은 57억3,7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종량제로 바꾼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2014년 4월 2일 법제처가 유권해석하고, 2016년도 이전에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충당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과 관련이 있어 2013년 2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폐지권고 하는 등의 이유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3개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총액제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4월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단계별로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 1단계인 2016년도에는 17%내지 94%, 2단계인 2017년도부터는 32%내지 최고 175%까지 수수료가 자동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4.3%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무거운 부담은 다시 대주민 청소서비스 향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효과, 도봉구의 재정부담 일부 해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개선 등의 효과와 청소서비스 질의 향상과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대행업체의 청소 수거실태 점검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억제, 청소대행업체 현장 근로자의 급여 처우개선 및 2인 1조 방식으로 안전사고 예방, 청소 대행업체의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 운영, 1년 위탁기간에서 3년간 장기 위탁기간 변경에 따른 업체의 안정화된 청소업무추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었지 청소행정의 질은 더욱 떨어졌으며 청소대행업체의 횡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주민에 대해 친절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현재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 나가시면 청소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본 의원 잘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말은 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답변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거짓말로 그 순간만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행정은 어물쩍 넘어가고 구청장 홍보하는 것은 적극 나서는 꼴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생활이 뭐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하면 구민의 생활이 윤택할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3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2015년도 12월 31일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작성했으면 철저히 지키고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서 왜 체결했습니까?
3개 폐기물 업체 특혜 봐주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했습니까?
구청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주민 청소 서비스를 위하여 도봉구 14개동 모든 동의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하며 잔재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골목길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며 안전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 제10조는 대행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14개동 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빠진 부분은 기동반을 편성하여 수거하고 폐기물이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1톤 트럭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 수거하고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등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 현장에 잔재 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필이 강구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지시 및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 때나 총액제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많이 커졌습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고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에는 오대수라는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이러한 못된 바이러스에는 우리 도봉구 공직자들께서만은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 그리고 창의적 자세일 것입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 부패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공공부문을 크게 부풀리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실패와 과도한 복지정책과 환경위기를 들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부풀리며 역할을 크게 성장시켜 왔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속성상 시장순환 공공비용과 효과의 시간 차이, 환경 순환 주기를 제때에 맞추어 비용과 효율을 일치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공동체 관리방식도 변하고 공익과 사익의 구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원초적이면서 이중적인 속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하여 모든 행위를 공익적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익을 증진시키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시장기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에게는 공익적 관점이 강조되고 민간인에게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넓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개인 이익 추구행위도 인정해야 되고 민간부문 종사자의 공익적 가치도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만이 공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은 항상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관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다만, 딛고 서 있는 입장 차이가 있기에 공직자의 시장 참여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도 민간부문 구성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을 이롭게 해야지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 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갑질은 더욱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획기적인 것은 종전에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청렴과 투명성의 의무를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 임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와 그 임직원 등에도 부과했다는 점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김영란 법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절대 공감합니다만, 김영란법이 무서워 또는 김영란법을 핑계로 공직자가 몸을 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공직자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며 공직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선거 때의 공약을 비롯하여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구청의 근간일진데,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구청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목마른 주민들의 갈증해소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구청장 필요 충분한 이유일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예측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구청장이 주민과의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주민과 밀접한 민생정책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창동 민자역사 사업정상화, 대형 종합병원 유치, 일자리 창출 추진, 도봉동 628번지 사업추진 등등은 진정성 없는 정책으로 언어유희에 달콤한 사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공염불, 달콤한 선거 공약 미이행 등은 구민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민생현장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정책불신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 9월 현재 공무원 정원이 1,176명, 무기계약직 137명, 임기제 정원 44명, 시간선택제 92명, 한시적 임기제 13명 등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기준인건비 한도액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총액 추계 약 960억원이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약 893억원, 2016년도 본예산 편성세입은 85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545억원, 세외수입 313억원으로, 35억정도는 조정교부금등 외부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1,176명의 정원 외에 인력 273명은 정원으로는 관리되지 않지만 인건비만,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의 업무추진 관련 필요인력 기간제 근로자 207명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사업부서별로 선발하여 인력을 활용하기에 인사부처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기간제 인력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전승인제 도입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구청장은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면 이를 관리하는 인사행정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졌다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의미는 우리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총 인건비 지출이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나 공직사회는 정책결정 내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에 노동의존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존 일반행정중심의 동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한 것은 2015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봉구를 비롯해서 3개구 전체동과 일부구의 각 동에서 80개동이 참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는 17개구 424개 행정동 중 283개동에서 주민생애 주기별 맞춤복지와 동단위 마을계획수립을 지원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행복한 맞춤형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속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본 의원 역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1인내지 2인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평균령이 급속히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법과제도, 지침으로 묶여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있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년도 도봉구 일반회계 3,659억원 중 54.39%인 1,988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이며 2016년도 일반회계 3,988억원 중 54.22%인 2,167억원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를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운영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정책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맞춤형복지 거점이 되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아가 대면하여 꼼꼼히 살피고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에 대한 인지부족, 방문거부와 단독방문 시 신변안전의 위협, 질병의 전염,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확보 등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성과는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문1동 378-33 구거부지 244㎡에 소재하고 있는 계성경로당은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농막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모임장소였으며 쌍문동 주민들께서 새마을 연탄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1983년경 지역에 뜻있는 분들께서 무허가건물을 지어 현재 계성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 등은 지역의 유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성경로당은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에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또한 오래되어 곳곳이 크랙이 가고 붕괴 직전이며 특히 주변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계성경로당은 남자 어르신만 활용하시고 여자 어르신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여자 어르신들은 옆 팔각정에 모여 앉아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경로당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성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의 새로운 환경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는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는 물론이요, 젊은층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저조한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점차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와 기업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시대는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고령화사회가 가져다 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경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훨씬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도에는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악화 된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현재 도봉구의 총인구는 34만9,234명이며, 노인인구는 4만9,990여명으로 14.31%가 됩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1인 노인가구도 늘고 있는데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빈곤층 노인을 방치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구청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확고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써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제도의 후신입니다. 방위병제도는 1994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제도로 대체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병역법 개정 등으로 행정지원 업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리하여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고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청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체계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현역복무와 다름없는 병역의무입니다. 업무는 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등이 있습니다. 현역병 봉급과 같은 수준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 2016년 9월 12일 현재 근무지 배치현황은 구청 72명, 14개 동주민센터 27명, 보건소 12명, 사회복지시설 101명으로 총 212명이 있으며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처우 예산은 봉급 및 교통비, 출장비, 중식비, 피복비, 보험 등을 포함하여 4억7,630만6,000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이 복무관리규정에 맞게 각 복무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기량을 한껏 펼치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한 두 명, 몇몇 소수인원이 전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9월 6일 사회복무요원 2명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명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다른 한명은 긴급체포돼 현재 한명은 구속되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입니다.
죄명은 개인정보유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의 모든 개인의 정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행정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구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35만 도봉구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 사회복무요원은 212명, 민방위대원 2만1,386명을 팀장 1명, 그리고 8급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직무수행 및 신상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구속되는 폭력사건 등의 여러 가지 강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1에 보면 일반 행정지원에 사무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업무 보조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구청장은 개인 정보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하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1988년 입법논의가 시작돼 1994년 1월 7일 법률 제734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5월 17일자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만465호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제정되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것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행정에 대해 우리 도봉구청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대책,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관내 교량 현황은 30개소, 시설물 등급은 A등급은 9개소, B등급은 21개소이며 준공년도는 1956년부터 2012년입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2016년 7월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146개 단지에 6만3,602세대며 1988년 3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적용을 받아 내진설계 공동주택 현황은 102개 단지에 4만7,510세대입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공동주택 현황은 44개 단지 1만6,092세대이고 건축과에 관리하는 건축물은 빌라 2만4,890개소, 연립 4,313개소, 단독주택 9,626개소 등으로 이중 내진설계 적용은 207개 동에 728세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 그리고 여진 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난생 처음 겪은 한밤중의 지진 공포에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저런 정부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 그 소리를 정부는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에도 불균형 여파를 미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경주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날인 9월 13일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첨단 측량장비인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즉GNSS를 활용한 지반침하·건물기울임 정밀 측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랑천 교량 등 창동교, 상계교를 비롯해 상계동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등에서 흔들림 현상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경주 지진 후 움직임을 잰 결과 지반침하, 건물 기울임 등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바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4월부터 교량, 건물 등에 대한 정밀 측량을 통해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변위량 측량을 위해 기존 가스관 표시나 통신선 기준점 등을 활용, 측정점을 설치해 노원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측량장비 GNSS를 통해 주요시설물을 월 1회 주기로 측량하되, 자연재난·재해 와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즉각 측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측정후 변위 값을 기록,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위량이 큰 폭으로 변동 발생시 재난, 재해의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예방함으로써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은 지진 발생 이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진에 대한 홍보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봤습니까?
우리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시켰다고 하였지만, 각종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서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수많은 위험 증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하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 현장을 보고도 ‘괜찮겠지’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은 뒤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6기 구정목표 역점시책에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누누히 말해 왔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 도봉을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환경권 보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 경기 북부지역으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2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창동 55-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시간당 평균 30여대, 하루 2~3백대의 차량이 통행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통 등 정신적 고통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해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은 굉장합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이 제3교가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DB-24로써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을 하지 못한다고 구청에서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대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아니더라도 대체도로가 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행제한을 한 번 건의해 봤습니까, 구청장은?
치안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대형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청장은 분기별로 치안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이런 것 요구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전철은 수송량과 운행 거리가 기존 지하철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경량전철로써 우이~방학역 지하 경전철의 노선은 우이동~해등길~도당길~방학역으로 총 3, 4개 역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총 연장 구간은 3.53km이고 운영방식은 첨단 무인시스템으로 객차 2량 1편성 300명 탑승이 가능합니다. 사업 방식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약 3,02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봉구의 경전철은 우이~신설 간 경전철에 방학역 연장을 통해 도봉구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도봉구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7호선이 들어서 있으나 방학동과 쌍문동 지역은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방학동과 쌍문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10여만명에 달하고 우이동에서 방학역까지의 거리는 약 4km 정도이나 교통이 매우 불편해 출퇴근이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이~신설 경전철에 우이~방학역을 연장하여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봉구의 경전철은 2007년 6월 26일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 기본 계획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노선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을 확정·고시하였고, 2009년 1월 30일 우이~방학 경전철 확정 축하 구민보고회도 개최했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15년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철도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서울시 민간사업자 모집 설명회를 2015년 7월 27일 하였으나 민간사업자 투자자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와 운영과정의 적자 예상 등으로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은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백지화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모든 경전철은 만성 적자로 파산이냐, 사업재구조화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아무 것도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답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중금속 물질인 납이 지능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혈액 속에 축적된 납의 농도를 줄이면 어린이들의 지능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993년 미국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납의 인체 내 침입 경로는 코를 통한 흡입, 입을 통한 섭취 및 피부를 통한 침투가 있습니다.
납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축적돼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이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신체 표적기관은 눈, 코 및 피부 등 수분이 많은 부위와 폐, 간 그리고 신장 등 이동통로나 분해기관이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기관지염, 빈혈, 근육과 관절의 통증, 고혈압,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잇몸에 푸르게 변하는 연선, 생식기능 저하, 신장, 혈액 등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고 합니다.
납은 극히 소량에 중독될 경우에도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 초안산 근린공원 창골운동장 조깅 트랙은 길이 346m, 면적 1,342㎡를 비롯하여 창도초등학교 면적 1,470㎡, 도봉중학교 560㎡, 창동중학교 900㎡ 등이 우레탄 포장을 하여 중금속인 납성분을 검사한 결과 환경부 탄성 포장재(우레탄) 유해성분 규제기준 90㎎/㎏ 의 15배에서 25배 가까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장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성분이 유해하다는 경고판 하나 없습니다. 경고판 정도는 갖다 붙여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납성분 검출에 대한 구청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자연의 섭리였듯이 이의 처리도 자정작용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대형화되면서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화 되면서 자연계의 자정활동에 의한 처리는 한계를 넘어서며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대책과 방안의 마련은 우리 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사항일 것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현재 우리 도봉구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6만5,703t을 처리했으며, 1일 평균 약 180t을 3개의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하며 2016년도 생활폐기물 3개 대행업체의 사업비 총액은 57억3,7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종량제로 바꾼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2014년 4월 2일 법제처가 유권해석하고, 2016년도 이전에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충당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과 관련이 있어 2013년 2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폐지권고 하는 등의 이유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3개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총액제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4월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단계별로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 1단계인 2016년도에는 17%내지 94%, 2단계인 2017년도부터는 32%내지 최고 175%까지 수수료가 자동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4.3%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무거운 부담은 다시 대주민 청소서비스 향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효과, 도봉구의 재정부담 일부 해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개선 등의 효과와 청소서비스 질의 향상과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대행업체의 청소 수거실태 점검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억제, 청소대행업체 현장 근로자의 급여 처우개선 및 2인 1조 방식으로 안전사고 예방, 청소 대행업체의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 운영, 1년 위탁기간에서 3년간 장기 위탁기간 변경에 따른 업체의 안정화된 청소업무추진,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었지 청소행정의 질은 더욱 떨어졌으며 청소대행업체의 횡포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답변에서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주민에 대해 친절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지도했습니까?
현재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 나가시면 청소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본 의원 잘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말은 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답변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에게 거짓말로 그 순간만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행정은 어물쩍 넘어가고 구청장 홍보하는 것은 적극 나서는 꼴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생활이 뭐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하면 구민의 생활이 윤택할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3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2015년도 12월 31일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의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작성했으면 철저히 지키고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서 왜 체결했습니까?
3개 폐기물 업체 특혜 봐주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했습니까?
구청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주민 청소 서비스를 위하여 도봉구 14개동 모든 동의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를 하며 잔재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골목길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며 안전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 제10조는 대행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14개동 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빠진 부분은 기동반을 편성하여 수거하고 폐기물이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1톤 트럭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 수거하고 미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등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 현장에 잔재 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필이 강구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지시 및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 때나 총액제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많이 커졌습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고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에는 오대수라는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이러한 못된 바이러스에는 우리 도봉구 공직자들께서만은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 그리고 창의적 자세일 것입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 부패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먼저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세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는 단연 ‘헬조선’일 것입니다. 헬조선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현실에 뱉는 불안이고 절망이며 분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사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여 자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12.5%라는 청년실업률 수치가 현재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여성, 노인계층 뿐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청년문제 해결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지난 8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 내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관련 추진계획 수립, 또 청년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청년지원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첫 술을 잘 떠야 함에도 지난 몇 달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지원팀 신설에 대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년조례제정이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시의원이 우리 도봉구 출신 시의원임에도 전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체인구중 청년인구는 29%에 해당돼 인근 성북이나 노원구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또한 대학도 한 곳 뿐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도 없는 형편입니다. 타구보다 청년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또 우리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협의 등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빠진 채, 공무원만의 계획수립이나 상징성만 있는 조례제정에 앞서 우선 도봉구 청년 현황 및 실태파악이 우선되고 성북구처럼 청년, 또 청년마을활동가, 사회적기업대표, 대학취업담당자, 시구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된 후, 실질적인 정책 및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 도봉구 유치는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창동역 주변의 플랫폼61 주차공간이나 창동문화마당이 최적지입니다.
시유지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창동문화마당을 활용함으로써 창동역 인근을 청년문화와 활동거점으로 변모시켜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타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집값으로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LH나 S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사전계획을 통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로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청년주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성북이나 강동구에 비해 우리 도봉구가 훨씬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위해 어떤 방향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 특히 10월이면 동마다 다양한 축제나 잔치로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최대한 일회성, 낭비성 행사는 없애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많이 줄였음에도 매년 행사예산은 늘어 올해는 13개의 행사에 약 4억4,000여만원과 동별 마을축제는 구지원금은 각동 25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인데 비해 기금 및 후원금 등 자체예산만 거의 1억이 소요됐습니다.
이외에도 경로의 달을 맞아 동별 경로잔치, 어르신 생신잔치, 동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마을만들기 주최 축제 등 동차원의 행사나 잔치는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자발성과 자치역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차원의 예산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종 직능단체장의 후원금, 또 협찬금품과 찬조금 모금, 동행정력 동원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직능단체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의욕 앞서는 동장들 때문에 갈수록 동별 경쟁이 심해져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됐던 주민주도의 자발적 행사들이 이젠 성과중심으로, 또 인원수 중심으로 행사규모만 커지고 정작 주민들은 들러리 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내 기업,기관의 협찬이나 찬조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작정 구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향후 축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나 축제를 통해 주민간 소통하고 또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공동체가 복원된다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정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기초한 과감한 조정과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행자부도 최근 축제·행사에 대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규제하는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행사나 축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평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 평가, 점검단 운영을 통해 개선할 것과 동별로 과열되어 진행되는 잔치나 행사는 권역별로 묶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도봉구 다양한 행사와 마을축제 등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평가, 향후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지도점검 또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의 대상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소홀한 지도점검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구에도 쌍문랜드 수탁체의 중도 반환문제, 도봉실버센터의 운영문제,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문제 등 몇가지 사례가 있어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구 민간위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총 11개 부서의 54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과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협약을 통해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체결은 계약표준서식에 따르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18조,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정기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행감때도 지적됐음에도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관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나 서대문구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구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사후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서 정말 많은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5년 사이 서울지역 cctv는 3배가 늘었고 들어간 돈만 5,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총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2만3,226대입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에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정확한 통계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가 범죄발생률과는 상관없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cctv 설치장소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56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cctv 구매설치 비용 예산만 24억3,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는 관제센터 운영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중에 방범과 안전관련 cctv는 467대로 82%에 달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우리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설치순위는 25위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cctv를 늘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의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범죄없는 안전한 자치구 2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범죄예방과 관련해 cctv효과성은 그리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설치수를 늘리기보다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범죄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저화질 화면을 고화질로 바꾸고 이를 실시간 감시하는 관제인력을 확충해서 제대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선 우리구는 25개구 중, 관제인력은 18명으로 2위, 고화질 비율 또한 85%로 3위에 해당되어 cctv 운영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파견경찰을 뺀 실제 관제인력은 12명으로 4조 3교대를 통해 1인당 관제대수가 계속 늘어 현재 1인당 114에서 142대에 달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중인 1인당 50대를 2배 이상 크게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총 567대중 도봉1동이 72대, 창1동이 61대, 방학2동이 58대로 1, 2, 3위를 차지해서 주택이 많은 동이 높은 설치율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치기준이라기보다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설치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하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cctv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범죄위험성 뿐 아니라 현장실사,주민의 불안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설치된 cctv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cctv 설치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마련을 통해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평가하여 cctv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대응,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우리 도봉구의 종합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도봉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서막이라고 합니다.
올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사회적 여론이 들끓는 것만 봐도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소득, 생활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금년 5월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격상,변경하였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이며, 그 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생산이 가능한, 이산화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봉구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주택형과 아파트베란다형 합쳐 총 137건 보급으로 25개 자치구중 13위인 중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401건으로 작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보급건수가 늘어나 우리구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3,600여만원이 이미 지난 7월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 관심은 크게 높아지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태양광 시설 보급에 좀더 정책적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많은 우리 도봉구 특성을 살려 단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독려해 주실 것과 주택과와 협의해 공동주택지원금 또한 이런 분야에 접목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연도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시설 보급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도봉을 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인권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전국여성의원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우리 도봉구 인권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인강원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도봉구의 인권정책은 흉내는 냈지만 내용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도봉구 인권 기본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조례 6조예 따른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3년이 다 된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원회 위원들 내에서조차도 나왔고, 여전히 행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공무원 직제 속에 인권담당팀 또는 인권센터도 없이 공무원 한 명이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성이 있을까 싶은 공무원 집단인권교육이나 강의식 주민인권학교 정도가 주사업일 수 밖에 없고 장애인,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여성, 아동, 어르신 등 계층별로 생활 속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근 성북구의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정책 추진 과정 및 특히 청소년노동인권조례까지 제정한 것을 보면 인권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우리와 다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 또한 인권감수성이 여전히 미약한 결과가 아닐까 저 또한 반성해 봅니다. 특히 공무원과 의원이 인권의 눈으로 행정 및 의정활동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 ‘공동체’ 중심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인권정책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1, 4, 5동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5월 지역구의원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봉경찰서 옆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시행하는 바람에 주공 17, 18, 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마트 방면으로 피턴시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그 지역의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더더욱 혼잡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교통지도과와 도봉경찰서를 통해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논의를 했지만 업무처리가 하세월입니다. 이에 대한 협의 결과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과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먼저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세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는 단연 ‘헬조선’일 것입니다. 헬조선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현실에 뱉는 불안이고 절망이며 분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로 한국사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통해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여 자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12.5%라는 청년실업률 수치가 현재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여성, 노인계층 뿐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청년문제 해결에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는 지난 8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 내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관련 추진계획 수립, 또 청년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청년지원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첫 술을 잘 떠야 함에도 지난 몇 달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지원팀 신설에 대해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년조례제정이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시의원이 우리 도봉구 출신 시의원임에도 전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전체인구중 청년인구는 29%에 해당돼 인근 성북이나 노원구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또한 대학도 한 곳 뿐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도 없는 형편입니다. 타구보다 청년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또 우리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협의 등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빠진 채, 공무원만의 계획수립이나 상징성만 있는 조례제정에 앞서 우선 도봉구 청년 현황 및 실태파악이 우선되고 성북구처럼 청년, 또 청년마을활동가, 사회적기업대표, 대학취업담당자, 시구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된 후, 실질적인 정책 및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 도봉구 유치는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창동역 주변의 플랫폼61 주차공간이나 창동문화마당이 최적지입니다.
시유지 사용을 위해서는 오랜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창동문화마당을 활용함으로써 창동역 인근을 청년문화와 활동거점으로 변모시켜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타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집값으로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LH나 S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확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사전계획을 통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로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청년주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성북이나 강동구에 비해 우리 도봉구가 훨씬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위해 어떤 방향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 특히 10월이면 동마다 다양한 축제나 잔치로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최대한 일회성, 낭비성 행사는 없애거나 격년제로 실시하여 많이 줄였음에도 매년 행사예산은 늘어 올해는 13개의 행사에 약 4억4,000여만원과 동별 마을축제는 구지원금은 각동 25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인데 비해 기금 및 후원금 등 자체예산만 거의 1억이 소요됐습니다.
이외에도 경로의 달을 맞아 동별 경로잔치, 어르신 생신잔치, 동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마을만들기 주최 축제 등 동차원의 행사나 잔치는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자발성과 자치역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차원의 예산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각종 직능단체장의 후원금, 또 협찬금품과 찬조금 모금, 동행정력 동원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직능단체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의욕 앞서는 동장들 때문에 갈수록 동별 경쟁이 심해져 처음에 소박하게 시작됐던 주민주도의 자발적 행사들이 이젠 성과중심으로, 또 인원수 중심으로 행사규모만 커지고 정작 주민들은 들러리 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내 기업,기관의 협찬이나 찬조가 제한된 상황에서 무작정 구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향후 축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나 축제를 통해 주민간 소통하고 또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공동체가 복원된다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정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기초한 과감한 조정과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행자부도 최근 축제·행사에 대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규제하는 총액한도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행사나 축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평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 평가, 점검단 운영을 통해 개선할 것과 동별로 과열되어 진행되는 잔치나 행사는 권역별로 묶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도봉구 다양한 행사와 마을축제 등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평가, 향후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지도점검 또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의 대상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소홀한 지도점검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구에도 쌍문랜드 수탁체의 중도 반환문제, 도봉실버센터의 운영문제, 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문제 등 몇가지 사례가 있어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구 민간위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총 11개 부서의 54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과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협약을 통해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체결은 계약표준서식에 따르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18조,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정기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행감때도 지적됐음에도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관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나 서대문구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구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사후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서 정말 많은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5년 사이 서울지역 cctv는 3배가 늘었고 들어간 돈만 5,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총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2만3,226대입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에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정확한 통계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가 범죄발생률과는 상관없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cctv 설치장소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56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cctv 구매설치 비용 예산만 24억3,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는 관제센터 운영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중에 방범과 안전관련 cctv는 467대로 82%에 달합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우리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설치순위는 25위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cctv를 늘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의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구중 범죄없는 안전한 자치구 2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범죄예방과 관련해 cctv효과성은 그리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설치수를 늘리기보다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범죄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저화질 화면을 고화질로 바꾸고 이를 실시간 감시하는 관제인력을 확충해서 제대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선 우리구는 25개구 중, 관제인력은 18명으로 2위, 고화질 비율 또한 85%로 3위에 해당되어 cctv 운영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파견경찰을 뺀 실제 관제인력은 12명으로 4조 3교대를 통해 1인당 관제대수가 계속 늘어 현재 1인당 114에서 142대에 달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중인 1인당 50대를 2배 이상 크게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총 567대중 도봉1동이 72대, 창1동이 61대, 방학2동이 58대로 1, 2, 3위를 차지해서 주택이 많은 동이 높은 설치율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치기준이라기보다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설치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하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cctv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범죄위험성 뿐 아니라 현장실사,주민의 불안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설치된 cctv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cctv 설치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마련을 통해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평가하여 cctv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대응,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우리 도봉구의 종합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도봉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탓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서막이라고 합니다.
올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사회적 여론이 들끓는 것만 봐도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소득, 생활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금년 5월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격상,변경하였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력생산의 40%는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기인한 이산화탄소이며, 그 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생산이 가능한, 이산화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봉구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주택형과 아파트베란다형 합쳐 총 137건 보급으로 25개 자치구중 13위인 중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401건으로 작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보급건수가 늘어나 우리구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3,600여만원이 이미 지난 7월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 관심은 크게 높아지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태양광 시설 보급에 좀더 정책적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가 많은 우리 도봉구 특성을 살려 단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독려해 주실 것과 주택과와 협의해 공동주택지원금 또한 이런 분야에 접목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대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연도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시설 보급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도봉을 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인권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전국여성의원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우리 도봉구 인권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인강원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도봉구의 인권정책은 흉내는 냈지만 내용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도봉구 인권 기본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되었지만 조례 6조예 따른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3년이 다 된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위원회 위원들 내에서조차도 나왔고, 여전히 행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공무원 직제 속에 인권담당팀 또는 인권센터도 없이 공무원 한 명이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성이 있을까 싶은 공무원 집단인권교육이나 강의식 주민인권학교 정도가 주사업일 수 밖에 없고 장애인,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여성, 아동, 어르신 등 계층별로 생활 속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근 성북구의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정책 추진 과정 및 특히 청소년노동인권조례까지 제정한 것을 보면 인권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우리와 다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체장,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 또한 인권감수성이 여전히 미약한 결과가 아닐까 저 또한 반성해 봅니다. 특히 공무원과 의원이 인권의 눈으로 행정 및 의정활동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 ‘공동체’ 중심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인권정책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1, 4, 5동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5월 지역구의원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봉경찰서 옆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시행하는 바람에 주공 17, 18, 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마트 방면으로 피턴시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그 지역의 교통혼잡이 심각한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더더욱 혼잡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교통지도과와 도봉경찰서를 통해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논의를 했지만 업무처리가 하세월입니다. 이에 대한 협의 결과 및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과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도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구민회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3년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대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민회관의 운영은 이 조례들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민회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에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한 도봉구민회관의 관장은 어떤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혹, 제4조(운영 및 관리)에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조의 규정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기에 ‘관장’을 두어야 하는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 내용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봉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관장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회관의 운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규칙 제5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제1호 구민정신교육사업, 제2호 정서함양사업, 제3호 복지후생사업, 제4호 인보협동사업, 제5호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규칙 제7조에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4가지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칙 제6조에는 구민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민회관운영협의회”에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민회관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자문들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규정에서는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등에 임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3조에는 사무실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여러 기관들이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 대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대관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와 규칙에는 “대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실의 대여나 임대에 대한 징수규정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확인해 봤으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시설을 임대해준 공익기관 등에 조례에 규정도 없는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징수해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구민회관과 같은 공공재산인 시설물은 그 운영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규를 보더라도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세부 내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는 구민회관의 임대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상위법의 내용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유재산물품조례 기준적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회관의 부속시설물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를 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관련 별표로 되어 있는 사용료 기준을 보면 ‘대강당, 소공연장 부속시설’에 피아노,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무대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여하여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물 중에는 “무선마이크, 특수조명, 핀조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민회관에서 빌려주고 대관을 받는 곳들의 행사 등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고가의 장비인 만큼 상당히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따라 징수되어야 하지만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향시설이면 당연히 음향시설 규정이 되어 있는 음향시설의 비용을 징수했어야 하고, 무대조명이라면 무대조명의 기준을 징수했어야 하는데 그와 다르게, 별개의 많은 비용을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으로 살펴본 봐와 같이 현재 구민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거조례가 현실과 너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정이라면 시기에 맞게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문화된 조례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법규정인 조례의 내용대로 규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운영은 그 근간이 되는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맞지 않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회관 관련내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구민회관 관련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그것입니다. 조례는 있으나 기금은 조성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창5동에 자리하고 있는 도봉구민회관은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 1만107㎡에 대강당과 소공연장, 전시실, 체육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대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문화원, 건강, 다문화지원센터, 교육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도봉구내 유일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나 1993년 12월 23일 개관한 도봉구민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낡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구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기에도 매우 협소한 공간에 각종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입주해있어 작은공간이 더 작아져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은 낡고 노후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며, 위험하기까지 한 부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외벽을 고치고 내부 화장실 등을 개선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너무 낡은상태라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환경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개선하여 보완하였다지만 구조적인 제약으로 화장실과 공연장의 관람시설 등은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문화, 체육활동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구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개보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보수하는 비용만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구민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에 구민회관을 신축할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문화 되어있다시피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새롭게 건립하고자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그 조례에 규정대로 기금을 조성했어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이 단 한 푼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이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 관리와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관의 선임과 10년간의 존속기한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도봉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 수당’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빠져있는 문제 등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관들은 도봉구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증진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 지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처우가 열악한 형편이라 지역주민의 복지는 증진시키면서 정작 종사자 자신들의 복지는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우리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곳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9개 사회복지기관 정규직 종사자 146명에게 월 6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타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 사례에도 그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규직 종사자로 한정하다보니 같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이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직원과 받지 못하는 직원이 나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법인이 3~5년의 기간 동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탁기관으로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위탁기간 동안만 신분이 안정되는 정규직이면서, 정규직이라 부르기 어려운 고용형태가 현실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나 각종 공동모금회, 각 기업의 사회공원부서 등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전담인력은 복지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한 사업을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는 동일한 종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전문인력들은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도 같은 현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9개 기관 안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 즉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며 기관의 각종 행사와 야근도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계약직 종사자로 분류되어 이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 74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 중에서 구비 수당인 ‘처우개선 수당’을 차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74명의 종사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듯 같은 기관에서도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이들과 못 받는 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지급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막연하게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라는 형태의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단순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기관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탁기관의 특성상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계는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와 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라면 그 신분이 계약직이든, 대체인력이든 또 근무 기간이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당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9개 사회복지기관만으로 지급대상을 한정지은 부분도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19개의 수당 지급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과 대상기관의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현재 방학역 역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벽면 미관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은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학역 벽면 미관개선사업 현장 사진입니다.
방학역은 방학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철 1호선 역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도봉구청을 찾아오는 구청의 입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청역’이라는 이름을 방학역과 병기하여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 벽면이 그동안 낡고 우중충한 형태로 시민들 앞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으며, 일부 구정홍보물이 설치된 벽면도 낡고, 오래된 벽면과 홍보물이 지저분하게 느껴져 주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아직 최종 완성이 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방학역 벽면의 그림들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단순한 페인트 도색이나 간단한 홍보물 부착 형태가 아닌 전문가의 예술적 감각이 들어간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려진 그림 하나하나는 전문가의 뛰어난 작품으로 느껴지면서도 도봉구의 주요 홍보내용을 재치 있고 알기 쉽게 그림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 비슷비슷한 홍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볼 때에는 매우 효과가 높아보이는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청장님 이 사진에 나오는 벽면의 벽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벽화의 제목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봉구’입니다.
이 벽화는 2010년 9월 당시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마사회 봉사자 등 60여명이 이틀에 걸쳐 온 몸에 페인트를 묻혀가며 그린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담벼락 아래 개구쟁이들’이라는 초등학생 벽화그리기 동아리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활동하던 또래모듬 문화체험, 창조활동을 기반으로하는 벽화동아리 ‘담쟁이’ 아이들이 지역의 지저분하거나 음침한 담벼락을 환하게 바꾸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고자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학역 벽화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역 벽화는 약 1달여 시간이 걸려 이 담쟁이 아이들이 직접 회색벽면으로 삭막한 방학역 북부역 입구 벽면에 그릴 그림을 도화지에 그리고 이 그림을 봉사자 분들이 벽면에 스케치하여 옮기고,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색을 채워가며 만든 벽화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중고생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이 벽화는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어색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직접 지역의 모습을 고민하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좀더 변화시켜보고자 함께 한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례가 될 것이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 교육이 되는 혁신교육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이런 벽화 활동들이 시작이 되어 지금도 지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고민이 묻어나고 주민들의 손길이 담겨진 벽화들이 어두침침한 골목이나 담벼락을 환하게 변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건, 단순히 벽면을 장식한 그림이 아니고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인 이 벽화가 지역에서 아무런 공론의 장도 없이 다른 그림으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벽화가 낡고 지저분해졌다면 보수하고 보완하며 유지하는게 상징적 의미로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분 양보하여 벽화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고사리 손으로 시작해서 주민들이 함께한 상징적 벽화라면 공론의 장을 한번은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시키는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한 많은 공동체의 결과물들이 언제든 임의적으로 변경되고 더 화려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벽화가 왜 바꿔야만 했는지,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향후에 다른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런 벽화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무덥던 날씨가 어느새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도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새롭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구민회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3년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구민회관 대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민회관의 운영은 이 조례들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민회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에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한 도봉구민회관의 관장은 어떤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혹, 제4조(운영 및 관리)에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조의 규정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기에 ‘관장’을 두어야 하는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 내용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봉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관장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회관의 운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규칙 제5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제1호 구민정신교육사업, 제2호 정서함양사업, 제3호 복지후생사업, 제4호 인보협동사업, 제5호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규칙 제7조에 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4가지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칙 제6조에는 구민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민회관운영협의회”에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민회관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자문들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제12조 대관승인 및 제한 규정에서는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등에 임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3조에는 사무실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여러 기관들이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봉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 대관 시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도봉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대관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와 규칙에는 “대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실의 대여나 임대에 대한 징수규정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확인해 봤으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시설을 임대해준 공익기관 등에 조례에 규정도 없는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징수해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봉구민회관과 같은 공공재산인 시설물은 그 운영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규를 보더라도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세부 내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는 구민회관의 임대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상위법의 내용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유재산물품조례 기준적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회관의 부속시설물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를 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관련 별표로 되어 있는 사용료 기준을 보면 ‘대강당, 소공연장 부속시설’에 피아노,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무대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여하여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물 중에는 “무선마이크, 특수조명, 핀조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민회관에서 빌려주고 대관을 받는 곳들의 행사 등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고가의 장비인 만큼 상당히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따라 징수되어야 하지만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향시설이면 당연히 음향시설 규정이 되어 있는 음향시설의 비용을 징수했어야 하고, 무대조명이라면 무대조명의 기준을 징수했어야 하는데 그와 다르게, 별개의 많은 비용을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질문으로 살펴본 봐와 같이 현재 구민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거조례가 현실과 너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정이라면 시기에 맞게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문화된 조례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법규정인 조례의 내용대로 규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운영은 그 근간이 되는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맞지 않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회관 관련내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구민회관 관련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그것입니다. 조례는 있으나 기금은 조성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창5동에 자리하고 있는 도봉구민회관은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연면적 1만107㎡에 대강당과 소공연장, 전시실, 체육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대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문화원, 건강, 다문화지원센터, 교육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도봉구내 유일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나 1993년 12월 23일 개관한 도봉구민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낡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구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기에도 매우 협소한 공간에 각종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입주해있어 작은공간이 더 작아져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은 낡고 노후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며, 위험하기까지 한 부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외벽을 고치고 내부 화장실 등을 개선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너무 낡은상태라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환경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개선하여 보완하였다지만 구조적인 제약으로 화장실과 공연장의 관람시설 등은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문화, 체육활동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구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개보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보수하는 비용만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구민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에 구민회관을 신축할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문화 되어있다시피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새롭게 건립하고자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그 조례에 규정대로 기금을 조성했어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이 단 한 푼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이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 관리와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관의 선임과 10년간의 존속기한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도봉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대를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 수당’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빠져있는 문제 등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관들은 도봉구민들의 일반적인 복지증진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계층 지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처우가 열악한 형편이라 지역주민의 복지는 증진시키면서 정작 종사자 자신들의 복지는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우리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곳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9개 사회복지기관 정규직 종사자 146명에게 월 6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타 자치구보다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 사례에도 그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규직 종사자로 한정하다보니 같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이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직원과 받지 못하는 직원이 나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법인이 3~5년의 기간 동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탁기관으로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위탁기간 동안만 신분이 안정되는 정규직이면서, 정규직이라 부르기 어려운 고용형태가 현실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나 각종 공동모금회, 각 기업의 사회공원부서 등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전담인력은 복지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한 사업을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는 동일한 종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전문인력들은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도 같은 현실입니다.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9개 기관 안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 즉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며 기관의 각종 행사와 야근도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계약직 종사자로 분류되어 이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 74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 중에서 구비 수당인 ‘처우개선 수당’을 차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74명의 종사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듯 같은 기관에서도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이들과 못 받는 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지급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막연하게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라는 형태의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단순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기관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탁기관의 특성상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계는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와 시간을 근무하는 종사자라면 그 신분이 계약직이든, 대체인력이든 또 근무 기간이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당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9개 사회복지기관만으로 지급대상을 한정지은 부분도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19개의 수당 지급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과 대상기관의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현재 방학역 역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벽면 미관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은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학역 벽면 미관개선사업 현장 사진입니다.
방학역은 방학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철 1호선 역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도봉구청을 찾아오는 구청의 입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청역’이라는 이름을 방학역과 병기하여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 벽면이 그동안 낡고 우중충한 형태로 시민들 앞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으며, 일부 구정홍보물이 설치된 벽면도 낡고, 오래된 벽면과 홍보물이 지저분하게 느껴져 주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아직 최종 완성이 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방학역 벽면의 그림들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단순한 페인트 도색이나 간단한 홍보물 부착 형태가 아닌 전문가의 예술적 감각이 들어간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려진 그림 하나하나는 전문가의 뛰어난 작품으로 느껴지면서도 도봉구의 주요 홍보내용을 재치 있고 알기 쉽게 그림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 비슷비슷한 홍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볼 때에는 매우 효과가 높아보이는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청장님 이 사진에 나오는 벽면의 벽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벽화의 제목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봉구’입니다.
이 벽화는 2010년 9월 당시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 마사회 봉사자 등 60여명이 이틀에 걸쳐 온 몸에 페인트를 묻혀가며 그린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담벼락 아래 개구쟁이들’이라는 초등학생 벽화그리기 동아리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활동하던 또래모듬 문화체험, 창조활동을 기반으로하는 벽화동아리 ‘담쟁이’ 아이들이 지역의 지저분하거나 음침한 담벼락을 환하게 바꾸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고자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학역 벽화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역 벽화는 약 1달여 시간이 걸려 이 담쟁이 아이들이 직접 회색벽면으로 삭막한 방학역 북부역 입구 벽면에 그릴 그림을 도화지에 그리고 이 그림을 봉사자 분들이 벽면에 스케치하여 옮기고,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색을 채워가며 만든 벽화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중고생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이 벽화는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어색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직접 지역의 모습을 고민하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좀더 변화시켜보고자 함께 한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례가 될 것이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 교육이 되는 혁신교육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이런 벽화 활동들이 시작이 되어 지금도 지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고민이 묻어나고 주민들의 손길이 담겨진 벽화들이 어두침침한 골목이나 담벼락을 환하게 변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건, 단순히 벽면을 장식한 그림이 아니고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인 이 벽화가 지역에서 아무런 공론의 장도 없이 다른 그림으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벽화가 낡고 지저분해졌다면 보수하고 보완하며 유지하는게 상징적 의미로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분 양보하여 벽화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고사리 손으로 시작해서 주민들이 함께한 상징적 벽화라면 공론의 장을 한번은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시키는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한 많은 공동체의 결과물들이 언제든 임의적으로 변경되고 더 화려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벽화가 왜 바꿔야만 했는지,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향후에 다른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런 벽화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무덥던 날씨가 어느새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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