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7.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7.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4항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보류중인 1건의 조례안과 10월 1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사전의결안 및 1건의 조례안, 그리고 1건의 규약안 및 1건의 계획안이 10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결안은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의 설치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8일에 제25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제목 “(상생협력상가 지정 등)”을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호 “주민자치위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로 수정하며, 안 제9조(협의체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 의결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보류중인 1건의 조례안과 10월 1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사전의결안 및 1건의 조례안, 그리고 1건의 규약안 및 1건의 계획안이 10월 13일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결안은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의 설치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약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8일에 제25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제목 “(상생협력상가 지정 등)”을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호 “주민자치위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로 수정하며, 안 제9조(협의체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출연금 사전 의결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9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학2동 숲속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 마을환경정비, 공동체 거점 조성 계획을 주요골자로 하는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도봉구에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학2동 숲속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 기반시설 정비, 마을환경정비, 공동체 거점 조성 계획을 주요골자로 하는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마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도봉구에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학2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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