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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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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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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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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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통지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통지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명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명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영숙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번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김원철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88억9,700만원, 수납액은 3,021억7,000만원, 지출액은 2,640억1,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81억5,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5억5,6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6,6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4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7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4억4,700만원 교육분야에 56억3,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억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5억8,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28억1,200만원, 보건분야에 56억7,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9,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1억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3억2,700만원 기타 분야에 765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25억1,200만원 물건비에266억4,600만원 경상이전에 1,416억4,800만원 자본지출에 287억7,1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2억1,000만원 내부거래에 3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재료비에서 전용하는 등 총11건에 7억4,8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2건에 35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7,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에 따른 쌍문1동 행정차량 긴급 교체비 등 7건에 4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25건에 131억5,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건에 45억5,6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37억6,600만원, 계속이월이 1건에 48억2,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059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87억3,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844억2,000만원, 잡종재산이 43억1,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69억5,800만원으로 2010년도말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구매 등 취득으로 1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처분으로 1억9,4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추진실적, 불용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된 예산이 불용되고, 매년 반복적인 행사로 행사일정과 규모, 횟수 등이 어느 정도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집행 발생사유가 미비함에도 답습적이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불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률, 실적, 행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시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개선과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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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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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차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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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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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명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영숙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번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김원철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88억9,700만원, 수납액은 3,021억7,000만원, 지출액은 2,640억1,9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81억5,1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5억5,6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6,6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4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57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4억4,700만원 교육분야에 56억3,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억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5억8,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28억1,200만원, 보건분야에 56억7,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9,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1억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3억2,700만원 기타 분야에 765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625억1,200만원 물건비에266억4,600만원 경상이전에 1,416억4,800만원 자본지출에 287억7,1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2억1,000만원 내부거래에 3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재료비에서 전용하는 등 총11건에 7억4,8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2건에 35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7,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에 따른 쌍문1동 행정차량 긴급 교체비 등 7건에 4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25건에 131억5,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건에 45억5,6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37억6,600만원, 계속이월이 1건에 48억2,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059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87억3,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844억2,000만원, 잡종재산이 43억1,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69억5,800만원으로 2010년도말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구매 등 취득으로 1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처분으로 1억9,4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추진실적, 불용률 등을 감안하여 감액된 예산이 불용되고, 매년 반복적인 행사로 행사일정과 규모, 횟수 등이 어느 정도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집행 발생사유가 미비함에도 답습적이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불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률, 실적, 행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시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개선과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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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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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차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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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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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6월 18일 이영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6월 18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지방자치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보상금 지급기준의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를 “구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참여,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고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밀재조사, 실태조사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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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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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6월 18일 이영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6월 18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지방자치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보상금 지급기준의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를 “구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참여,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고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밀재조사, 실태조사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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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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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장인송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장인송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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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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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장인송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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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6분)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2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가 함께 있던 제3조를 제3조(구성) 및 제4조(임기)로 구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조(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 중「제1항」을「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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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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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단 선거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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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2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가 함께 있던 제3조를 제3조(구성) 및 제4조(임기)로 구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조(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 중「제1항」을「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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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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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결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단 선거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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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맨위로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용구와 견본 투표용지 및 의원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오자나 오기가 기재된 것, 뒷면에 기재한 것, 2인 이상을 기재한 것,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교대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자는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 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7분 투표종료)
●의장 이석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또한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김원철 의원 14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김원철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원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원철)당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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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면 좌측 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원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용구와 견본 투표용지 및 의원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투표결과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오자나 오기가 기재된 것, 뒷면에 기재한 것, 2인 이상을 기재한 것,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내와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교대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자는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투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 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7분 투표종료)
●의장 이석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모두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또한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김원철 의원 14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김원철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원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원철)당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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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신임의장 김원철
안녕하십니까? 김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의회가 원활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의회,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도봉구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자이신 김원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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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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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제6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의회가 원활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의회,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도봉구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자이신 김원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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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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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이석기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 시 수고하여 주신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5분 투표종료)
●의장 이석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또한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이경숙 의원 10표, 김용운 의원 4표, 무효 0표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이경숙)당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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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 시 수고하여 주신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명패 교부석 및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진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5분 투표종료)
●의장 이석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또한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이경숙 의원 10표, 김용운 의원 4표, 무효 0표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제6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이경숙)당선인사
맨위로
(11시39분)
○신임부의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6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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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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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3개 상임위원회 회부)
(2012년06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명자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2012년06월18일 이영숙 의원 외 9인 발의)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재무건설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07월05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제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보고, 수정안 가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의 장 김원철
부의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6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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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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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3개 상임위원회 회부)
(2012년06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명자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2012년06월18일 이영숙 의원 외 9인 발의)
(2012년06월1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 보고,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06월13일 도봉구청장 제출)
(2012년06월18일 재무건설위원회 회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07월05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제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2년07월05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보고, 수정안 가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의 장 김원철
부의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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