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를 목 타게 한 가뭄이 연일 계속되어 서민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의 힘은 한없이 미약하지만,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금년에도 재해 없는 도봉구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6.25 한국전쟁 62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화시대의 부름 속에서 38만 도봉구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4년중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회가 도봉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면 후반기 의회는 도약을 위한 의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반기 2년이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미처 이루지 못한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의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를 아껴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정례회 기간 중에 구성될 후반기 의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서 자치구의 미래와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래를 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을 평가하고 우리 구에서 애초에 의결된 예산이 계획대로 구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수집해온 정보를 활용해서 파악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갈음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제218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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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도봉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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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도봉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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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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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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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를 목 타게 한 가뭄이 연일 계속되어 서민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의 힘은 한없이 미약하지만,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금년에도 재해 없는 도봉구가 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6.25 한국전쟁 62주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화시대의 부름 속에서 38만 도봉구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4년중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6대 전반기 의회가 도봉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면 후반기 의회는 도약을 위한 의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반기 2년이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미처 이루지 못한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의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를 아껴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정례회 기간 중에 구성될 후반기 의회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서 자치구의 미래와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래를 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1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을 평가하고 우리 구에서 애초에 의결된 예산이 계획대로 구민을 위해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수집해온 정보를 활용해서 파악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갈음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0분 폐식)
(제218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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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도봉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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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도봉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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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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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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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개의)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박진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7월 2일, 7월 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 6월 29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7월 6일 양일간에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6월 18일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월 13일자 5급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정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 박진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7월 2일, 7월 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 6월 29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7월 6일 양일간에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6월 18일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월 13일자 5급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정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한국전쟁 62주년이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겨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호국보훈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시기가 있을 수 없듯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또한 정해진 시기가 있을 수 없지만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로 6월을 정한 것은 이번 한 달만이라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의 공적을 기리고 이분들의 숭고하신 뜻을 한 번 더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우리는 호국보훈의 의미는 고사하고 6월이 무슨 달인지 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호국보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총 5,500여명의 보훈가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연간 1억8,000만원으로 구정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만 지원되는 정도입니다.
보훈의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산화시킨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애족을 바탕으로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더욱 높이 새겨 예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가족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미미하나마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에게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워커장군 추모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끝가지 한국을 지키겠다”며 한국전쟁을 진두지휘한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 워커장군이 차량전복사고로 전사한 도봉동 596-5번지에 지난 2009년 12월 3일 지역 국회의원과 미8군참모장, 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미육군 워커대장 추모제 기념사업회 회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모행사 및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고도 그 이후 아무런 관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집행부에 워커장군 추모식 행사 재개와 표지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호국보훈의 달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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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23분)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이 한국전쟁 62주년이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겨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호국보훈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시기가 있을 수 없듯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또한 정해진 시기가 있을 수 없지만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로 6월을 정한 것은 이번 한 달만이라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의 공적을 기리고 이분들의 숭고하신 뜻을 한 번 더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우리는 호국보훈의 의미는 고사하고 6월이 무슨 달인지 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호국보훈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총 5,500여명의 보훈가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연간 1억8,000만원으로 구정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만 지원되는 정도입니다.
보훈의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산화시킨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애족을 바탕으로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더욱 높이 새겨 예우를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가족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미미하나마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에게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워커장군 추모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끝가지 한국을 지키겠다”며 한국전쟁을 진두지휘한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 워커장군이 차량전복사고로 전사한 도봉동 596-5번지에 지난 2009년 12월 3일 지역 국회의원과 미8군참모장, 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미육군 워커대장 추모제 기념사업회 회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모행사 및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고도 그 이후 아무런 관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집행부에 워커장군 추모식 행사 재개와 표지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호국보훈의 달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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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23분)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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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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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6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결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7월 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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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용운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6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결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7월 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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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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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8일, 6월 2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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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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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6월 28일, 6월 2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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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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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본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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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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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동진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보 건 소 장 배은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본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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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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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동진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보 건 소 장 배은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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