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차 추경안 심사 및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은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 동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6대 의회 의원이신 서영혜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688억1,700만원, 수납액은 3,715억원, 지출액은 3,175억1,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539억8,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128억2,800만원, 계속비이월비 93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2억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53억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3,300만원, 교육 분야 67억5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83억8,600만원, 환경보호 분야 91억2,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536억8,800만원, 보건 분야 99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9,500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94억1,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04억4,000만원, 기타 분야 834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성질별로는인건비 675억2,900만원, 물건비 293억7,100만원, 경상이전 1,879억5,700만원, 자본지출 298억2,700만원, 융자 및 출자 1억6,000만원, 내부거래 4억4,400만원, 예비비및기타 22억3,0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행정지원과의 기관 공통 간접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예산을 구·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에서 전용하는 등 총19건에 5억1,800만원이며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4,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관련 정보시스템 자료저장 장치 긴급교체 등 7건에 13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47건에 262억1,600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건에 40억3,200만원, 사고이월 37건에 128억2,800만원, 계속비 이월 3건에 93억5,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14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242억2,3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1,163억7,200만원, 일반재산이 78억5,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5억5,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보다 2억3,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내방송장치 등 취득으로 5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물트럭 매각 등 처분으로 7억9,0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4년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7억9,493만6,000원, 특별회계 62억2,601만4,000원으로 총 190억2,095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21억3,167만8,000원, 세외수입 2억4,181만9,000원, 지방교부세 617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21억2,393만5,000원, 보전수입 등 82억9,133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7억9,493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자치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등으로 총 98만2,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총 86억6,921만8,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총 25억3,721만9,000원,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총 1억25만2,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포장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총 5억9,365만4,000원,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총 8억8,847만9,000원,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 등으로 총 709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0억3,78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총 1억8,815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2억2,601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75만8,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에 3억9,769만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58억956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9월 22일에 개최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970만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273만2,000원과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755만9,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은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의사일정 동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9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6대 의회 의원이신 서영혜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각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688억1,700만원, 수납액은 3,715억원, 지출액은 3,175억1,800만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539억8,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128억2,800만원, 계속비이월비 93억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2억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지출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53억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3,300만원, 교육 분야 67억500만원,
문화및관광 분야 83억8,600만원, 환경보호 분야 91억2,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536억8,800만원, 보건 분야 99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9,500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94억1,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04억4,000만원, 기타 분야 834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성질별로는인건비 675억2,900만원, 물건비 293억7,100만원, 경상이전 1,879억5,700만원, 자본지출 298억2,700만원, 융자 및 출자 1억6,000만원, 내부거래 4억4,400만원, 예비비및기타 22억3,0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행정지원과의 기관 공통 간접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예산을 구·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에서 전용하는 등 총19건에 5억1,800만원이며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4,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관련 정보시스템 자료저장 장치 긴급교체 등 7건에 13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47건에 262억1,600만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건에 40억3,200만원, 사고이월 37건에 128억2,800만원, 계속비 이월 3건에 93억5,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114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1,242억2,3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1,163억7,200만원, 일반재산이 78억5,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85억5,200만원으로, 2012년도말 보다 2억3,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내방송장치 등 취득으로 5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물트럭 매각 등 처분으로 7억9,0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이 높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4년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7억9,493만6,000원, 특별회계 62억2,601만4,000원으로 총 190억2,095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21억3,167만8,000원, 세외수입 2억4,181만9,000원, 지방교부세 617만2,000원, 국·시비 보조금 21억2,393만5,000원, 보전수입 등 82억9,133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7억9,493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자치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등으로 총 98만2,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총 86억6,921만8,000원,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총 25억3,721만9,000원,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총 1억25만2,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포장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총 5억9,365만4,000원,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총 8억8,847만9,000원,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 등으로 총 709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0억3,78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총 1억8,815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2억2,601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75만8,000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에 3억9,769만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58억956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9월 22일에 개최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970만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9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273만2,000원과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755만9,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정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재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폭증하는 복지예산으로 자치구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 예산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과 비난, 반대와 불통시대에서 동반자로서의 착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통, 칭찬과 격려, 그리고 대안제시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모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강신만 운영위원장님!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폭증하는 복지예산으로 자치구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 예산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과 비난, 반대와 불통시대에서 동반자로서의 착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통, 칭찬과 격려, 그리고 대안제시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모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마련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방금 부구청장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도봉구 성평등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3년 5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여성센터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7.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8.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인용 조항의 오류를 정정하고 도봉구 성평등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3년 5월 9일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여성센터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7.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8.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도봉구 공유촉진 정책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의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567 ~ 546 도로와 쌍문동 276-3 ~ 363-1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존치하고 도봉동 58-3 ~ 63 도로는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번 도봉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봉2동 625번지 도봉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수정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원안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이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도봉구 공유촉진 정책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의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567 ~ 546 도로와 쌍문동 276-3 ~ 363-1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존치하고 도봉동 58-3 ~ 63 도로는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번 도봉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봉2동 625번지 도봉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수정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원안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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