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4차 2014.09.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과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박진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상호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께서 창림초등학교 삼거리 가각부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등학교 삼거리 가각부분, 여기서 가각이라 함은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각 부분은 당초 1967년 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로 결정되지 않아서 마을버스 진출입시 이 가각부의 건물 저촉에 따른 시야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신호대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 교통 혼잡 그리고 상습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해 왔습니다.
개선이 매우 시급한, 그리고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앞의 화면을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에 가각 부분이 나옵니다.
빨간 부분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대체로 원활한 버스통행이나 회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란선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창림초교 삼거리 도로 확장에 따른 가각부 정리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창동 609-13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공지 또는 소규모 공원을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저촉된 부지의 토지, 그리고 건물수용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 약 2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구 재정으로 이 사업을 즉각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림초등학교 삼거리의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창동역 민자역사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역사의 건립상황 등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에 우리구가 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준 이후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0년 10월달에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 태풍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9월달에 타워크레인을 철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자역사에 대한 안전사고 내지는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자역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 측에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현장점검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에서는 창동역사 이용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단전에 의한 열차운행 중지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매월 건축과 전기 분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주식회사 효성측에 대해서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그 결과 현재 철골구조물 상태는 구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공사중단이 앞으로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정도의 구조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단된 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사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재개를 위해서 시공사인 효성, 철도공사, 채권사,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과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제3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고 제3의 시행자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우리구로서의 행정적 지원조치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동역 시대가 도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미자 의원님께서 지난 번 5분발언을 통해서 창동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주변 시유지에 약5만㎡에 대한 개발계획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에서 25개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민선 6기 들어서 행복4구추진단장, 문화디자인본부장, 제1부시장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왔고 또 우리구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의 공동면담 그리고 그이후의 서울시장의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창동역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조만간 행복4구추진단 그리고 우리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서울시 문화디자인본부도 대중문화 공연장 즉 아레나 시설에 대한 용역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 지역이, 빨간색 원 안에 있는 부분이 우리 도봉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건너서 보라색 원 안에 있는 부분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의 형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서울시는 이 두개의 부지, 즉 창동 그리고 상계동에 입지해 있는 대규모 개발가능한 부지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울시와 2012년 5월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행복4구 플랜이라고 하는 그 계획 내에 창동, 상계지역 신경제 중심지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약 5만㎡에 이르는 이 공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있고 그 뒤쪽에 동아청솔아파트의 청소차량기지 내지는 지금 텃밭으로 쓰이고 있는 이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하나로마트와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환승주차장의 절반, 그러니까 동아청솔아파트에서부터 지하철 고가에 이르는 그 중간 선을 따라서 이 절반을 창동역 주변은 유보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을 유보지로 놓아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즉 수서와 평택간에 건설 중인 KTX를 청량리와 창동,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KTX 연장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역을 경유하게 될 경우 KTX 정차역으로써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는 유보지로 절반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남에 위치에 있는 SH공사같은 것을 이 쪽에 유치함으로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려를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로마트 이 부분은 서울시 부지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과 서울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인 관심의 대상부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체육시설부지, 이 부분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기존의 건물이 아직 노후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부지 수영장이랄지 또는 청소년시설이 있는 그 건물부지는 그대로 2단계 사업부지로 놓아두고요.
그리고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그리고 복합공연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부지를 아레나 공연장, 즉 대중문화 전문공연장과 기타 문화생태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삼고 10월중에 용역에 착수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중랑천을 건너서 노원구 부지인 창동차량기지는 2019년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도봉면허시험장은 상당한 면적의 부지입니다만, 이것 역시 그 기능을 이전하는 이전부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계획은 우선적으로 창동을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청사 용역 등 용역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그리고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청사 청소원 등 용역인력에 대해서 직접 고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는 최근 법원에서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에 정식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구 청소원 등 용역인력도 사내 하청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청소용역 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직접 고용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청소원의 신분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하고 동일한지 여부는 우선 다른 문제임을 전제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누구는 사내 하청 노동자로 누구는 정규직 신분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해서 청소원의 업무는 구청의 일반업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원을 현대차의 사내 하청의 노동자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원과 같은 간접고용이라 할지라도 용역계약 시에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계약심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함으로써 청소원 등 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수준의 향상, 그리고 신분적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 중에서 공무직 부족인원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의 공무직 직원은 현재 8개부서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물관리, 공사작업 등을 하는 현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사용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채용 그리고 공무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충원은 각 사용부서의 업무별 특성이나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량 등 근로환경의 변화, 업무수행의 효율성 문제 또는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무직 채용보다는 일용직 채용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원보충이 그동안 안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임금 체계를 최근에 협약을 통해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 부족한 인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원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78명입니다.
가로청소에 42명, 재활용 수거에 15명, 그리고 기동반에 10명, 음식물 처리장 5명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인력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로청소 그리고 재활용수거 등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작업량 과중현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계절별 청소 수요에 맞춰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순환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를 통해서 청소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는 지난 5년 동안 13명의 신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바 있고 중랑구나 서대문구의 경우는 1명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나 구로구와 같이 신규채용을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원된 수만큼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자연감소된 인원을 그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감소된 인원만큼의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해 말까지만 해도 또다시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감안해서 충원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께서 민선 6기 핵심공약 그리고 민관협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민선 6기 핵심공약 및 민관협력관련, 민간 거버넌스 추진단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6기 핵심공약 그리고 민관협력을 위한 제언과 더불어서 혁신교육지구 선정, 그리고 청소년팀 업무의 교육지원과 이관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에 관한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하지 않지만 민선 5기 동안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많은 분야에서 민간협력에서 모범을 창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복지위원회 활동, 민관복지거점기관의 활동 들은 대한민국 복지행정 대상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2동의 벚꽃축제를 비롯한 각 동단위의 마을축제 등은 민관협력의 매우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차치의 역량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숙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관협력이 개별적인 업무영역과 또는 사업을 넘어서 구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구정의 전 영역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민관협력의 틀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행정이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와 방향이 Sustainable Development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도시, 도봉이라는 큰 방향에서 민관협력의 틀을 준비하고 조직도 개편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거버넌스인지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거버넌스의 내용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함께 이끌어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팀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인 교육우선 지구로 선정된데 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이 올 10월 경에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상컨대 내년도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개 정도의 자치구에 혁신교육 지구로 자치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구 사업은 개별학교 중심의 혁신학교 사업을 뛰어넘어서 전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학교 내에 한정되어 왔던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경기도의 여러 도시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도봉구가 혁신교육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현재 여성가족과에 배속된 청소년팀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칸막이 행정입니다.
업무연관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협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민선 5기 과정에서 새롭게 시작한 행정의 영역 중에서 많은 업무들이 재배치되고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5기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지속가능 발전도시 도봉구를 향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의 업무이관의 문제는 이 과정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도봉구 구고금 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봉구 구고금 지정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0년 9월 구금고 약정 당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재정 수입을 증대할 수 있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2달째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도 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에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수십년 동안 서울시 금고와 구금고가 동일한 은행으로 지정되어 왔었고 우리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금고와 다른 은행이 구금고로 정해졌을 때 전산상의 호환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는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한 강남구와 용산구 역시 일반회계의 구고금는 시금고와 동일한 은행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왜 당시 수의계약을 했냐?”고 질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0년 9월의 시점에서는 금고간의 전산상의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입장은 모험적 선택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금고는 2010년도에 당시 규정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4년간의 기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구금고 지정규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금고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적법하게 지정,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구금고의 협력 사업비를 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 사업비는 두 기관 간에 맺어진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출연금이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세출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말씀드린 대로 2010년 금고지정 당시 출연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또 당시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금고로써는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출연약정을 해야 될 동기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약정한 출연금이 아닌 기부물품인 경우 예산총계주의에 해당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약정을 하지 않고 구고금가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우리은행의 후원과 기부금품은 우리 구에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시설, 교회, 행사진행업체에 후원금이나 물품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써 기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금고의 이러한 지원은 그때그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설의 요구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우거나 원칙을 세워서 기부금을 일정하게 지원하거나 지출하는 그런 계획과 원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급한 후원물품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각 시설과 기관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금고인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이것은 전체 내역이 확인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관내 복지시설, 교회, 등축제나 물놀이 행사 등 진행업체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700만 원 정도의 후원물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역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띄워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만을, 예를 들면 11년 이전의 것은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년부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6건 6,200만원에 상당하는 물품과 기부금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보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청직원에 대해서 중복 때 수박을 지원하였고, 금액으로 따지면 110만 원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건, 연, 쌀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우리 구 요청에 의해서 우리은행이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15건에 9,400만원의 출연금품을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출연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등축제 행사나 정월대보름 행사 등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유관기관 또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의 경우에 후원금 등축제의 경우는 2,000만원 그리고 대보름행사는 연으로 물품기부를 했습니다.
등등 구청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행사들, 주관했던 행사들도 금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등축제 행사를 주관한 회사에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금품이나 또는 공식적인 약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5,0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품을 각 기관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원물품들은 많은 경우 우리 구가 후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구 금고를 연결해주는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시설과 기관에 많은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재원을 연계해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후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그동안 지역사회의 각 시설과 기관에 지원해온 기부금품을 구청장의 비자금처럼 쓰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후원해준 기관에 대한 모독이고 또, 후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온 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금고가 지정이 되어서 약정에 의한 출연금을 계약과정에 명시하고 그런 출연금을 약정에 의해서 연간 출연금을 낸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구 금고에 대해서 지속적인 후원과 출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구의 재정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열악한 사정에 있는 시설과 기관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어떤 금고가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리고 연간 약정액을 출연해서 그것이 우리 구의 세입세출로 반영이 되고,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구 금고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출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차기 구 금고 지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고지정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제안과 약정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행안부의 지침이나 개정된 우리 구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어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정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협력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약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차기 구 금고 지정을 위해서 대다수 자치구가 단수금고로 또는 일부 자치구는 복수로 공고 중에 있거나 약정이 완료된 자치구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9월 19일자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 지정하는 복수금고로 지정할 것을 공개경쟁방식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10월 중에 금고를 선정토록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금고를 11월에 약정해서 모범적인 금고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도봉구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민선 5기 출발점인 2010년 37만여 명에서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현재 35만8,000명으로 약 1만2,0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구 1,000만이 사는 거대 과밀도시 수도 서울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인구는 19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과밀도시 서울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전체를 분석해보면 인근구인 노원, 강북, 성북은 물론 강남 4구중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꼭 주민들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어서 떠나가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대 과밀도시가 정상을 찾아가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 도봉, 떠나지 않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서울시 평균 고용 율이 44%입니다만 여기서 고용 율이라 하는 것은 인구대비 일자리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평균 고용 율이 44%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는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이러한 도시 활력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동북4구 발전협의회 의장으로서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민선 6기는 그동안의 준비와 계획을 구체화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동 상계지역 신경제중심지조성계획, 그리고 도봉동 성대야구장 종합병원 유치와 같은 여러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 예산편성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 대비 지방재정 역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 그리고 기초연금 시행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이 2010년도 39%였던 것이 4년이 지난 2014년도에는 무려 54.3%로 예산규모의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구가 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부터 각종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도봉산축제 그리고 구민 등산대회 등 대표적인 행사성 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4기에 2010년 20억 원이었던 행사 축제성 예산을 2014년에는 13억5,00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2%를 줄인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이 축소 또는 동결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행사성 사업의 경우 2010년도에는 19억9,000만원 즉,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었고요, 2014년도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13억5,000만원, 약 32%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 직원들의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91억이었던 것이 14년도에는 85억으로 약 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억에 이르던 것이 약 7억6,300만원으로 약 28%인가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구민의 날 기념식, 도봉 교육과학축전 등 33개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도 약 18%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 5기 동안 최대한의 내핍 경영을 해왔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외부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워진 재정형편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면서 긴축재정을 해나가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인사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민선6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미리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민선6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초면 각부서로 문서가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건은 앞서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행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내용이 마련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홍국표 의원님께서도 노조홈페이지에 인사문제에 관한 노조의 성명서 등 도봉구청과 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노조 측에서 제기한 성명서를 통한 공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 그리고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던 구청장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그리고 인격모독,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새올행정게시판에 직접 제 명의의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 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 홈페이지에는 제가 민선6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온갖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근거없는 주장 등 공직자의 언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고 공직자를 자처하는 게시자 스스로의 인격에 먹칠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노조임원의 상근활동 보장은 물론, 노조사무실을 배려하고 있고 노조홈페이지를 내부행정망인 새올시스템에 연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상의 온갖 악성댓글 수준의 비난과 조롱, 몇 사람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양 보이게 만드는 여론조작 행위 등 현재로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봉구 노조홈페이지를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서, 저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내용이 담은 악성댓글이 담긴 이 노조홈페이지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오히려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로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자정의 노력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뒤돌아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의뢰는 그 대상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인 저로써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도봉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조홈페이지를 새올행정망에 연계시켜놓고 있는 자치구는 13개구, 차단하고 있는 구는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노조성명서를 이용하면서 인사에 관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부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승진시험의 사전심의 등에 관한 권한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용, 전보 및 정직, 승진임용 등의 임용권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 있고 이를 위한 사전심의 의결의 권한은 부구청장에게 있으며 규정에 의해서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인사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부구청장은 인사에 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법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미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사과정의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사실관계가 아닌 노조성명서를 근거로 말씀하신 기타 여러 내용들이나 승진에 불만을 품은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서 적용해 왔던 우리구만의 제도인 입체형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0년 취임직후에 준비해서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입체형 역량평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주요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는 평가주기가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평가하고 다면평가는 승진심사시에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입체형 역량평가는 5급이하 전직원에 해당되고요, 다면평가는 승진심사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평가방법은 전직원이 평가자이기도하고 또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는 누구나, 그런 평가시스템입니다. 피평가자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은 평가를 받는 사람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상급자 그리고 동급자, 하급자로 이 평가자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자의 구성은 평가시마다 랜덤방식,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다면평가는 집합식 수기식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근무경험도 없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평가대상자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체형 역량평가를 도입하게 되었고 결과 활용은 인사업무는 물론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 관한 적용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표창, 교육훈련 등 개인역량 개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면평가는 승진심사시에만 유일하게 참고자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는 모든 직원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나의 평가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입체형 역량평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는 일절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5급이하 전체 직원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사업무의 활용도가 높고 객관성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면평가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데 매우 좁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입체형 역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직급 그러니까 9급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급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6급이 전체 100명이라고 한다면 입체형 역량평가의 결과는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급에서 그렇게 서열화되어 것이죠. 따라서 승진심사시 그 결과를 100%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의 전횡을 할려고 했다면 왜 입체형 역량평가를 도입해서 적용하려고 했겠습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체형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문문사를 했고 거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거의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적용을 반대하는 직원이 절반을 조금 넘었기에 이것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입체형 역량평가에 대해서 100%를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서열에 있어서 맨 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입체형 역량평가에서 최상위그룹에 있다면 승진서열이 하위라고 하더라도 그 승진대상자를 발탁해서 승진하도록 하고 승진서열이 최상위에 있다 하더라도 입체형 역량평가가 최하위에 있다면 승진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용을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전횡을 할려고 했다면 입체형 역량평가는 도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 입체형 역량평가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직원들의 동의여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치 승진에 있어서 금품이 오가고 그런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주거나 또는 돈을 주고 승진하려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대간부회의 등 여러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과거 일이든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든 저는 인사과정에서의 금품수수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확인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누구라도 직접 수사 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조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글들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비록 격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이 많지만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인사행정이 100% 옳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비점이 있다는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인재 육성을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 행정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공직자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단순 업무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이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학·대학원에서 업무와 연관된 학과를 수강중인 직원을 선발하여 등록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 없는 수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5개학과 9명을 선정하여 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과정을 1일 내지 5일의 단기과정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복지행정 전문가 양성 및 현장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14명의 동장을 포함한 3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총 344명, 감사교육원 등 47개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에 총 170명을 위탁하여 행정에 직접 적용하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수의 교육기관에 직원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체 직장교육입니다.
자체 직장교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어려우므로 공직 의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양 및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신규 임용직원 34명을 대상으로 “공직의식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의식 강화와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교육” 및 규제의 효율적 이해를 위한 “규제개혁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행정가 육성을 위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과 다양한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무자 및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잡,다양한 현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공직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체직장교육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2.8%인 4만5,796명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버체육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 취미활동에서 벗어나 신체의 건강과 정신적 건전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능으로 이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어르신 생활체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조, 탁구, 헬스, 포켓볼, 당구 등이 있으며 창동 게이트볼장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게이트볼과 마을마당 등에서 배드민턴, 기체조, 맷돌체조, 라인댄스, 실버걷기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구, 테니스, 족구에서는 종목별 60대, 70대 노인부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어르신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체육활동에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종목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강화하고 타구의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참여도를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봉구생활체육회의 어르신 전담 지도사들과 함께 구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 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육활동과 질병 없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생활체육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는 2008년 9월 19일 준공하여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30일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거나 독서를 하는 공간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과 독서진흥 및 회적 약자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 도서관 중 유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실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장애인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책나래·책배달 서비스 시행, 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한 북 스타트 운영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 프로그램인 왁자지껄 도서관 -문학놀이를 품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개관 첫해인 2009년에는 14만3,504명에서 2012년에 20만7,628명, 2013년에 22만1,234명으로 이용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립도서관 중 인근 강북·중랑구 등 14개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 밖의 도서관은 문화재단, 교육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사서직 4명과 시설관리 전문인력을 확보 운용하는 기관으로 도서관 이용주민수를 해마다 증가시켜 주민들에게 책읽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책나래·책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독서문화가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무사고로 운영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간 우리구의 운영실적과 타구의 문화, 교육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사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종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도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은 민선 2기인 1999년 1월 15일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설립초기부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1년 구의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2년 주식회사 도봉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주식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매각 당시 주당 액면가는 1만원으로 총 2억3,478만원이던 구지분은 대표이사와 주당 5,024원 총 1억1,795만3,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되었습니다만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보증금인 3,000만원만 구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 출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7년 재매각을 추진하였으나 3차에 걸친 유찰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10월 5일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완료되어 지금까지 주식의 매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 소멸의 원인이 되는 해산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해산에 대한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도봉의 주식은 대표이사가 48.6%를 소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동의가 없는 한 특별결의를 통한 청산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성사되지 않고 있어 현재 특별교류를 통한 청산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투자금 회수와 사태해결을 위해 2012년 법률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도봉의 주식 가치 및 자본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초 주식회사 도봉의 자본금 22억3,700만원 중 구 자본금이 24.99%로 5억5,9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감자로 도봉구 지분 중 3억2,422만원을 회수하였고 현재는 2억3,478만원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 투자금 2억3,478만원은 2003년 1차 매각 시도 시 감정평가 금액이 1억4,744만2,000원이었으나 계속된 유찰로 인하여 1억1,795만4,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차 매각 시도 시에는 감정평가액이 5,235만6,000원으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주식회사 도봉의 순자본이 마이너스 7,721만1,000원으로 평가되어 청산을 실시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남아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제해산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도봉은 우리 구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아 시작한 만큼 구에서 해산을 주도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민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도봉은 설립당시에 정확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우리 구의 투자금 손실을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도봉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3년이 더 경과되면 청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도봉의 최후 변경 등기는 2010년 8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상법에 따라 2015년 8월 해산으로 간주되고, 2018년 8월 청산으로 간주되어 등기가 말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식회사 도봉과 관련된 조례 및 구유재산을 정리하여 실패로 끝난 주식회사 도봉에 관한 사항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도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주요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미자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주말에 방치되기 쉬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과목 외에 여가, 취미활동 등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토요취미교실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과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청소년의 여가선용 및 전인적 성장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토요일엔 가족오케스트라 합창”과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삼각김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수업 외에 과중한 학원수강을 강요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PC방, 패스트푸드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인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분야는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연대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접적인 상담과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청소년 시설들과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강원 사태에 대한 대책과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 감액 및 탈락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강원 사태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간 인강원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복지분야의 업무과중 및 점검 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에 많은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분야는 시설 거주인 대부분이 자기표현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권 문제의 전문성, 거주인들의 보호자로부터도 관련 민원이 전무했던 점 등으로 감독 기관에서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구는 2014년 3월말 인강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보조금 10억2,745만6,000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하였으며, 보조금 환수명령 미이행에 따라 인강재단의 법인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강재단은 보조금 환수처분명령과, 법인이사 해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인강원을 포함한 전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민간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인권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감은 물론, 자체점검 외에도 연 1회 이상 서울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지도ㆍ점검 시에는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강재단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참고하고 상호 면밀한 협의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후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비 감액및 탈락문제와 관련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720가구 5,965명으로 이중 기초연금수령 대상자는 1,959명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기초연금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중 기초연금수령대상자로서 기초연금을 선택할시 기초연금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수령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우리구 수급자중 이러한 경우는 18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의료급여 유예특례”, “장제급여 및 수급자 감면혜택”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므로, 기초연금 선택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전혀 없고 기초연금 선택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생계급여로 다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신청주민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자격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주민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등 6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현재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변화된 욕구와 트렌드에 맞는 시설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북부지역 미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인 스쿨제프가 우리구 방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한 곳을 대안학교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재정여건과 관련 법률 및 지역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청소행정 문제에 관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 및 계획과 관련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관할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권역별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기준 우리구의 아동 수는 5만6,291명이고 아동학대 신고는 서울시 1,176건 중 성북ㆍ도봉지역이 92건으로 타구에 비해 아동학대 사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절차 및 의무에 대하여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성북구에 소재한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우리 구 독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청소행정 문제 관련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 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상 의무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청소 인력과 장비확보 및 운영 관리, 폐기물 수거 실태 등 대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ㆍ조치토록 하는 등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현재 2인 1조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길은 작업 여건상 1인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대형트럭에 옮겨싣는 작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성을 고려하여 1인이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은 가능한 2인 1조로 수거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대행업체의 미흡한 잔재물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청소민원도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에 대해 친절한 서비스를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재홍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장악으로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각종 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따른 불신과 층간소음, 흡연 등 입주민간의 갈등이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갈등 민원에 대해 우리구는 사적 자치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민원해결 보다는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북카페, 다목적룸, 탁구장, 텃밭조성 등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단지에 약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끌어 갈 리더와 일꾼을 양성·발굴하고자 주민교육, 사례발표회, 우수단지 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회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신규로 구성된 동대표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야간시간대에 맞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내, 행정지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1건, 시정 7건, 행정지도 10건 등 총18건이 지적되어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아파트에 전파하여 참고 및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기술로서는 입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동 대표 윤리교육시 관리비 회계, 감사업무 방식, 공사업체 선정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는 향후 서울시 상위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겠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갈등이 심각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 에 관리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올 10월에는 창동 동아청솔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관심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산28번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산28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수목을 훼손하여 2007년 8월 9일자로 사고임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임야를 일반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전제 조건인 수목의 입목본수도, 경사도, 비오톱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토지는 입목본수도가 적합하지 않아 소유자가 입목본수도를 맞추기 위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토지입니다.
사고임지를 타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후, 3년이 지난후 입목이 활착되고 사고지에서 해제된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의 방지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별표1 라항 (2)호 (마)목에 의거 사고지는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지 개발을 위해 구예산을 투입하여 공익적 개발의 여부는 현재 당해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고 또한 토지보상비가 약 4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 측과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사항은 소유주가 사고지를 해제한 후에 개발행위가 충족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해 결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 메뉴얼에 의거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 등으로 서울시 전역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많아 25개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재결정 요청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의변경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 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은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에서 당해지역의 개발정비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 및 밀도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수립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써 전혀 변경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쌍문동 273번지, 274번지 일대와 460번지 일대, 방학동 602번지 일대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인접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아파트 사이에서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향후 당해지역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할 것이며, 이는 저희 집행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양당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수립중인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 종상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여부 및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업지역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 이후, 공장 등 산업시설이 서울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빠르게 주거지화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 4월 15일 우리구 관내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권역의 준공업지역은 유일한 산업공간으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공업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기존면적 기준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용도지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와 같이 일정한 적용기준일을 정해 관리하여 공업지역의 변경(해제)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으며 2013년 9월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규제혁파 직원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준공업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18일 동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받은 바,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축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해제)는 현행 법령은 물론 관련기관의 입장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공장 이전부지의 주택입주와 학교 입지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화 등으로 본래 준공업 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조정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규제개혁 혁파 차원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임을 감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진식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박진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교통소통대책심의,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4년 1월 공사발주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5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약 26개월이며 지난 5월 시험굴착, 6월 지장물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노점상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번 출구 주변에 있는 공사구간 저촉 통신관로 및 상하수도 이설을 준비중에 있으며 10월중 수목 및 가로등 이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서울메트로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로 우리구에서도 서울메트로 측의 공사관련 협의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문1동 꽃동네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꽃동네는 우리구 동주민센터 중 도로경사가 심한 고지대의 지형적 여건을 지니고 있어 강설 시 지속적인 제설작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운행 노선구간인 우이천로 38길은 꽃동네에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강설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초동제설 작업에 효과가 있고 스마트폰 원격조정이 가능한 액상제설제 살포기 5대를 위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21일 융합행정 확대간부회의시 지시된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각동 주요이면도로 제설차량 지원계획”에 맞춰 꽃동네 언덕길 일대에 용역차량 1대를 우선 추가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보행을 위하여 도봉구 모든 공무원은 하나같이 제설요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천지하차도 소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지하차도는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도로교통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에서는 녹천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소음관련 개선 대책을 서울시에 기 요청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야간에는 기준치를 상회하여 서울시 관계부서에 소음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더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가인초등학교 후문 주변 통학로 조성을 건의하신 도봉로 136다 길은 일부구간 보도가 조성 된 폭 7∼7.5m 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도 조성이 어려우므로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 일방통행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수 조사되어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북쪽에서 남쪽 방향 일방통행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많아 도봉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상정하였으나 일방통행 시행 시 북한산 아이파크 정문 앞 교차로 신호운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일방통행 시행을 통한 보도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봉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서가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4·5동 구의원 출신 이경숙입니다.
구정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쭉 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었고요. 협력 사업비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죠.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행사시에 구청에서 이래 저래,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칭찬을 해야지 이것이 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냐에 대한 섭섭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1,100명 공무원과 구청장님 방대한 구청의 업무로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잘한 것은 늘 말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탓해서 야속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논의하고 해서 잘하자는 뜻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자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자금처럼 썼다고 해서 우리은행에 대한 모독이고 1,100명 공무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자금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기업체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감춰진 돈이에요.
그래서 세금추적이 불가능하고 특별히 관리해둔 자금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업체의 재무제표 등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고 어쨌든 비자금 조성은 주로 무역이나 계약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금 용도가 모두 떳떳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비자금 하듯이 돼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먼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봉구에서 후원금과 기부금 내역을 2억10만원 정도, 총 40건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구금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계약상 사실은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협력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조로 받았어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 관리하듯이 계획도 없이 구청이 정확한 세입·세출 없이 받아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2억원이 넘은 돈이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당연히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어떤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노고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요.
단지 우리은행에서 후원금 조로 내는 여러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쭉 되어 왔었습니다. 투명하게 해라,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구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협력사업비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받은 금액은 세입과 세출로 투명하게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2014년 7월 31일자로 완전히 의무적으로 하게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저러한 관행으로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한 겁니다. 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의지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지만, 청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 동안 쭉 관행적으로 했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시스템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겠죠. 핸드폰도 쓰다가 다른 업체로 바꾸면 그것 익히기 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일들이 계획되고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탓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옛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에요. 후원금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정식으로 주관과 주최기관에 들어와서 거기에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서 바로 업체에게 준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계속 주장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도봉구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조목, 조목 좋은 일들을 칭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아니고 어떤 은행이 되더라도 도봉구의 복지기관에 연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도봉구 발전에 애쓰시는 1,100명의 공무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또 지정 은행에서 내는 것에 대한 모독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하자는 취지이고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앞으로도 도봉구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중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경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금고 또는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정한 서울 시금고와 그리고 구금고를 거기에 따라서 맞추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산상의 호환성의 문제 이것이 기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른 은행을 선택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아마 다른 구도 역시 마찬 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호 호환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간에 구금고 내지는 시금고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이제는 판단이 됩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금고든, 시금고든 정했을 때 약정출연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공식적으로 받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는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재정에 보탬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히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 구금고 지정과정에서는 서울시나 또는 각 구에서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공개경쟁 방식에 지정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회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것을 나눠서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우리는 열어놓고, 재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금고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충분히 그동안에 관행과 우리 구뿐만이 아닌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해왔던 관행들에 대한 많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지자체에서도 인식해서 또, 공개경쟁을 통한 금고의 지정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확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공개경쟁의 방식, 그것을 통한 출연금의 약정 이것을 통해서, 매년 세입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제가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검은 돈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공개적인 구정질문의 과정,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정질문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또, 이후에 모든 구민들이 또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 외에 수의계약의 문제, 출연금을 공식적으로 약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예산총괄주의에 입각해서 세입에 넣고 또, 지출의 내용도 공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준비해서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더욱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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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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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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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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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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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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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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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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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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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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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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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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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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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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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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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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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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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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