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로 들어가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로 들어가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이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087명에서 1,0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0명에서 1,067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을 901명에서 910명으로, 기능직을 170명에서 1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이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087명에서 1,0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0명에서 1,067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을 901명에서 910명으로, 기능직을 170명에서 1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번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기준에 따라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3년도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번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기준에 따라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3년도 사업예산안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발언신청서를 질의답변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2% 증가된 2,997억3,510만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49%가 증가된 2,940억8,282만4,000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811억2,278만6,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2,129억6,003만8,000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38억7,15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6,88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66억58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9억4,58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8억6,27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418억8,42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82억61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억6,54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3억1,53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0억9,53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사용하도록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2%인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06%인 854억6,15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21% 감소된 56억5,228만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3억7,928만5,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2억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6억7,402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9억5,02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억3,326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52%인 5억9,47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제출되었는데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9억5,7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 보다 1,990만6,000원이 감소한 2,997억1,520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30건에 4억4,64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14건에 4억2,6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상호교류방문 행사비 및 의원체육대회 등 1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외 1건 250만원을 각각 일부 및 신규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개청40주년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 광고시계탑 설치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 677만6,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수당 1,264만8,000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의 인물 스토리 텔링북 제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초등학교 사이버 스쿨 외 4건 7,31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 중 현수막실내 게시대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개청40주년 구정도약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2건 5,7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비 3억4,102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외 1건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485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어르신 수의구입비 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저출산 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비 외 3건 4,3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일부 증액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대기 및 수질관리 간이측정기 구매 3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공간 도로점용료 외 3건 5,859만9,000원을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외 1건 456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숲 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외 1건 6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방재치수과 소관 재해대책본부 텐트 구입 외 1건 1,300만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46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1830손 씻기 홍보물 제작 1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 2,319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임원모집 신문공고료 외 1건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중 증액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인송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2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47번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2% 증가된 2,997억3,510만9,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49%가 증가된 2,940억8,282만4,000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811억2,278만6,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쳐 2,129억6,003만8,000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38억7,15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6,88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9%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66억58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9억4,58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8억6,27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418억8,42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82억61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2억6,54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3억1,53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50억9,53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사용하도록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2%인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로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9.06%인 854억6,15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21% 감소된 56억5,228만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3억7,928만5,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2억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6억7,402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39억5,02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4억3,326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52%인 5억9,47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제출되었는데
수입·지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9억5,7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 보다 1,990만6,000원이 감소한 2,997억1,520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규모는 30건에 4억4,64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14건에 4억2,6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상호교류방문 행사비 및 의원체육대회 등 1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외 1건 250만원을 각각 일부 및 신규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개청40주년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 광고시계탑 설치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 677만6,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수당 1,264만8,000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도봉의 인물 스토리 텔링북 제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초등학교 사이버 스쿨 외 4건 7,312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 중 현수막실내 게시대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개청40주년 구정도약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2건 5,7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비 3억4,102만8,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홍보전산과 소관 신문구독료 외 1건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485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독거어르신 수의구입비 4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저출산 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비 외 3건 4,3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일부 증액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소관 대기 및 수질관리 간이측정기 구매 3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공간 도로점용료 외 3건 5,859만9,000원을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외 1건 456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숲 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외 1건 6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방재치수과 소관 재해대책본부 텐트 구입 외 1건 1,300만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46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1830손 씻기 홍보물 제작 1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 2,319만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임원모집 신문공고료 외 1건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중 증액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인송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인송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민들의 삶을 일선 현장에서 보살피면서 또한 새해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로 내년도 재정전망도 금년에 이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상의 가용재원도 매우 한정된 것이 우리 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충심어린 제안과 유익한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이오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계사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4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정혜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례)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주민들의 삶을 일선 현장에서 보살피면서 또한 새해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로 내년도 재정전망도 금년에 이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상의 가용재원도 매우 한정된 것이 우리 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충심어린 제안과 유익한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이오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8일간 이어진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계사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4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정혜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례)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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