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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안병건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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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02 | 조회수 | 649 |
![]()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구민의 뜻을 따르고 봉사하기 위해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주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구정 질문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해결된 민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창동초등학교 뒷길 창5동 269번지에서 272-1번지 주변은 몇 년 전부터 도로가 노후화되어 지속해서 아스팔트 포장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저를 비롯한 창5동 동장과 주민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12년 포장도로 유지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한 후 2012년 5월 22일에 원활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창5동 가인 지하차도 내부 양쪽 노선의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금껏 부분적 보수를 통해 유지해 왔으나,파손 부분이 갈수록 심해져 차량 운행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2012년 포장도로 유지 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스팔트 재포장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도봉등기소 앞 보도 육교는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노후파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2월에 보도 육 교 철거에 대해 창일초교 및 창원초교,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12년 1월 육교철거 방침 결정 후 도봉경찰서 교통통제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21일 육교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넷째, 창1동 662번지 염광교회 주변에 하수 역류가 발생하여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어,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여 올 6월 초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662번지 주변 염광교회 건너편 옆도랑에 빗물유입시설을 설치하여 장마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창일중학교(삼성아파트 정문) 앞 주민의 고질 민원이었던 사각형 하수구 뚜껑을 신속히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저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주민이 야간이나 범죄취약지역에서 불안감을 다소 덜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를 위해 국·시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재난․범죄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가족에게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대하여 현재의 지원내용과 내년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 11일 CBS 노컷뉴스에 “도봉구청 10급 공무원 구린내 ...75%가 간부 친인척”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도봉구청에서 2011년 11월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인사특혜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간부와 구의원의 자녀와 조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그런일이 없다 하더니 신규로 임용된 3명에 대하여 임용취소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선발로 임용되었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의 문책과 인사비리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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