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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의결(시사프리신문'12.10.3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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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31 | 조회수 | 1838 |
![]()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21회 임시 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방학천 산책로(자전거 도로) 및 우이천 차집관 거 누수 현장’외 2개소의 현장방문 활동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9일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건설위 소속 박진식 의원이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 비율 인상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해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22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2년11월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기로 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 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보류가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 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개정 내용을 반 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의결했으며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정교부금 재원 변 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 비율 인상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신창용)는 현장 의정 활동으로 ‘방학천 산책로(자전거 도 로) 및 우이천 차집관거 누수 현장’을 방문해 방학천의 산책로를 개선해 중랑천의 역류 현상을 막아 지역일대의 범람을 예방하고, 우이천 현장에서는 차집관거 시설을 보수하여 복개하천의 악취 저감과 주변 정화를 통해 생태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 주길 담당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어 ‘구립 창5동 어린이집’ 및 ‘원당공원 옆 나눔교회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현장’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보육을 부탁했으며, 원당공원 옆 나눔교회를 방문한 자리 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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