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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1441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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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5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6
▶ 제23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김용운, 이성희, 이태용, 엄성현, 서영혜 의원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영혜, 이태용 의원을 선임하였다. ▶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신창용 재무위원장은 신상발언을 이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이영숙 의원은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sbs뉴스를 통해 도봉구의회가 전국으로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봉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였으며, 신창용 의원은 “지난 공중파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지침과 달리 밤 11시 이후에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됐으나, 언론 보도에서 나온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니고, 지난 1년 반 동안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이나 탈법을 행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한『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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