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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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운영
-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의 회기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 이러한 회의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규칙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본회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의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이며,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질의,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발간 하여 의원 및 단체장에게 통고하고 보존한다.
-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전산화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