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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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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 모독사항, 법령위배 사항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 01청원서 제출
  • 02청원의 수리
  • 03소관
    상임위원회
  • 04본회의
  • 05이송
  • 06처리결과 통보
  1. 1.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반드시 첨부
  2. 2. 청원의 수리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3. 3. 소관 상임위원회(회부심사)

    • 청원인 및 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설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4. 4. 본회의(심사의결·채택)

    •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를 청취 후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5. 이송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6. 6. 처리결과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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