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수리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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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사항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 모독사항, 법령위배 사항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 01청원서 제출
- 02청원의 수리
- 03소관
상임위원회 - 04본회의
- 05이송
- 06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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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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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의 수리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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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 상임위원회(회부심사)
- 청원인 및 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설명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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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심사의결·채택)
-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를 청취 후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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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송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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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결과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