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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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 여러분의 방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청
-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방청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을 도봉구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 단체방청 및 장기방청으로 구분한다.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구민을 위한 방청
- 본회의 개회 당일 도봉구의회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청권에 주소, 성명 등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음(1회용)
- 본회의 개회 당일 도봉구의회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청권에 주소, 성명 등
-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한 방청
- 개인별 신분증 제시 후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
- 장기방청 :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신청에 의한 방청
- 해당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 발행
-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 할 수 있음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지 못함
- 다과, 음료 등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음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행동이 수상한 자는 방청할 수 없음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함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2)2091-4712-13
- 팩스번호 : 02)2091-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