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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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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 여러분의 방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청

  •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방청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을 도봉구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 단체방청 및 장기방청으로 구분한다.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구민을 위한 방청
    • 본회의 개회 당일 도봉구의회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청권에 주소, 성명 등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음(1회용)
  •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한 방청
    • 개인별 신분증 제시 후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
  • 장기방청 :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신청에 의한 방청
    • 해당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 발행
  •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 할 수 있음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지 못함
  • 다과, 음료 등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음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
  •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행동이 수상한 자는 방청할 수 없음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함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2)2091-4712-13
    • 팩스번호 : 02)209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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