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개폐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도봉구 조례는 도봉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 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 01발의
- 02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03본회의
심사·의결 - 04공포 및
효력발생
-
1.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
-
2.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사를 통한 심사
- 상임위원회소속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3. 본회의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후 심의
-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공포 및 효력발생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후 효력 발생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 재의요구
-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조례로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지 않거나 재의결되어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