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게시판
- 의정활동
- 활동게시판
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2070 |
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3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편성된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1,921,147천원,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등 5,042,063천원, 시비보조금등 4,021,046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순 증가액 총10,984,256천원의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안의 항목에 각각 편성하였다. -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 노후 주민센터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쌍문4동·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3,286,572천원, ○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방학2동·서원 경로당 건립 및 쌍삼경로당 재건축사업”에 244,900천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취로사업”, “공공근로 운영사업”,“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983,326천원, ○ 현재 진행중인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및 “방학동 725-22 ∼ 창동 181-6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등에 2,067,000천원등 총10,984,256천원의 예산안을 의결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 결 -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불황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기능을 통합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와 창의혁신과”를 폐지하고 “생활체육과와 창의전산과”를 신설 및 “토목하수과”를 “토목치수과”로, “교육체육과”를 “교육진흥과”로,명칭을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별정직공무원 최저응시연령을 18세로 일원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區)의 책무, 연령 하향조정 및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지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도봉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대부요율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하는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 ▲ “도봉구 도봉동 소재 화생방종합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문“ 채 택 - 도봉1동 132-1외 9필지상에 위치한 화생방 종합훈련장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범지역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 민원지역이 되고 있어 해당시설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날인 3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결의문 첨부) [도봉구 도봉동 소재 화생방종합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문] 도봉구 도봉동 132번지의 1호 외 9필지 상에 위치한 화생방종합훈련장은 삼면이 주택으로 감싸져 있고 한면은 도봉산 자락과 연접해 있는 시설로써 인근의 주택가와 어울리지 못하는 을씨년스런 시설임을 훈련장의 높은 담장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생방종합훈련장 시설은 도봉1동 지역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랑스런 명산인 도봉산과 함께 숨쉬며 살아나가야 할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질적인 성격의 시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 지역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후시설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열망을 받들어 도봉동 소재 화생방종합훈련장이 조속히 타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국방부와 육군 제8617부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도봉동 화생방종합훈련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그간에 해당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우범지역화 등의 폐해가 있었는바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후시설지역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화생방종합훈련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도봉구가 자랑스러운 명산인 도봉산과 함께 조화롭게 생활해 나아가는 서울동북부의 최고 웰빙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생방종합훈련장을 조속히 이전하라. 2009. 3.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
|||||
첨부 |
|
다음글 | 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이전글 | 제18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