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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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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5 | 조회수 | 1525 |
▶ 제21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2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이동진 구청장의 2012년도 주요 구정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엄성현 의원을 선임. - 이경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방사능 폐 아스팔트 도봉구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다. ▶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팀 명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유지와 시유지를 협의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였다. - 차명자, 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과 ‘2012년 3월부터 실시하는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 발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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