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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1706
▶ 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용운, 김원철, 안병건, 엄성현,이영숙, 조숙자, 차명자 의원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안병건 의원을 선임
- 신창용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한국전쟁 62주년을 맞아 그 정신 되새겨』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다.

▶ 6월 28일과 29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중 10명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청장 및 집행부 각 국장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 7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의결,
- 이영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된 관련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의 “주변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으나,「전통사찰보존법」개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근거 규정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현행 조문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가 함께 있던 제3조(구성)를 제3조(구성) 및 제4조(임기)로 구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조(위촉 해제)를 신설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을 의결하였다.
-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의장, 부의장)에 김원철(민주통합당) 의원을 의장으로 이경숙(새누리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 7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 부의장 조숙자 의원은 제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이임인사와 함께 구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다지고자『구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다짐하며』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차명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용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신창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영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엄성현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서영혜 의원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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