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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3 조회수 1636
▶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이경숙,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의원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이영숙 의원을 선임

▶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 서영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운영위원회 안을 의결
-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행정복지위원회 안을 의결
- 시대 변화에 맞는 통․반제도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연임규정 신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 부여 등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한 행정복지위원회 안을 의결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2012.5.23.)하였으나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행정복지위원회 안을 의결
-『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어 해당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행정복지위원회 안을 의결
- 지역사회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하며,  우리구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행정복지위원회 안을 의결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재무건설위원회 안을 의결
-『국가정보화 기본법』및『개인정보보호법』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의 내용을 현행화 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한 재무건설위원회 안을 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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