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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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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6 | 조회수 | 2103 |
제16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17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6년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모두 원안가결처리되었고, 그 외에 각 소관 위원회별로 총 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례와 도봉구의회의 증인 등 비용지급 기준에 관한 준용규정을 일부 정비·보안하려는 조례 그리고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현행 위원회명칭과 일치되도록 변경하는 조례가 처리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와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안하려는 것과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문화와 친절·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조문을 신설하고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해제비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가 처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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