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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로.미아로축중앙버스전용차로제시행및도봉권역공영차고지조성반대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0 조회수 2047
제1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1동 출신 이형석의원외 10인이 발의 원안 채택된『도봉로·미아로축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및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반대 결의안』의 전문임.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 교통대책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도입,  중앙 버스차로제 시행, 간선-지선 버스체계 도입 등 버스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서울시내의 교통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다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유관기관이나 인근 경기도 의정부시 등과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간과한 이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동북지역 교통체계개편사업과 관련된 시계에서 혜화동간 즉 도봉로·미아로축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의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의 장이 마련된 적이 없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서도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려는 서울시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금년 7월부터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는 얼마나 될 것이며 지역주민이 겪어야할 고통 또한 얼마나 클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도봉로·미아로축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해소한 연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금년 7월부터의 시행 예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를 결의한다.


도봉로·미아로 축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1. 도봉로의 현 차도폭은 도봉구지역이 30m, 강북구지역이 25m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서 현재 모델이 되고있는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의 교통체계는 지하철이 없이 70년대 초반부터 30년간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시스템 혁신정책을 펴왔던 것이며 지역적 여건을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160만으로 도봉·강북·노원·성북구의 인구 183만 보다 적으며, 면적은 432㎢로 서울시의 71% 정도의 면적이 되는 등 서울동북지역의 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단기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은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여서 버스를 이용한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인데 지역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

2. 도봉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건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좌회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으며 도로 여건상 피턴을 줄 수 있는 곳도 극히 제한적이고 유턴을 많이 준다면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목적과 배치 될 것이므로 이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불편이 대단할 것이며 또한 도봉로는 의정부와 연결하는 통과도로로서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 일반차로는 2개 차로로 축소되고 이들 가변차로를 이용할 차량은 도봉구 7천여 대의 영업용 차량 즉,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 택시, 화물차 등과 일반 사업용 차량, 시계 외 진출입 차량, 동북지역권내 소통차량 등이 되겠으며 인근 상가건물의 조업 주·정차 차량도 교통 흐름을 단절하게 되는 등 이들의 필수적인 교통량에 비해 일반 차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정체현상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는데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를 버스로 흡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강행한다면  이 지역 주민중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 발생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작금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미루고 현행제도를 보완 추진하라.

3.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정류장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정류장의 길이도 70m정도나 되는 등 승객의 보행거리 증가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환승 또한 간선·지선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약간의 시간단축이 도리어 불편해 지는 점도 있어 애꿎은 학생과 노인만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존 지하철의 각 정거장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이용 편리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강북구의 삼양로, 우이동길과 도봉구의 방학로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지하철 12호선(왕십리-미아3거리-성북역)의 연장이나 경전철의 설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버스체계개편사업과 함께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확립 방안을 수립 추진하라.


도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4.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접 강북구 등 운수업체의 부족한 차고지를 유치할 경우 공차운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공해 발생이 문제가 되며 또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결국 자동차 정류장으로서 정비시설, 세차시설, 주유시설, 천연가스 충전시설 등 일반적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어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 자연환경에도 시련을 주게 되어 도봉구의 자랑이며 서울시의 명산인 도봉산은 몸살을 앓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  3.  20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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