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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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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04 | 조회수 | 1086 |
![]() ![]() ![]() ![]() ![]() ![]() ![]() ![]() 이번 임시회는 2016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회의로 첫날인 25일은 개회식과 2016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근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문1동 행복주택건립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해야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진식 의원은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도로변 호객행위 등으로 불쾌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철처한 단속 및 사업주에게 업종전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근거 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상위 근거법령의 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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