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활동게시판

홈으로
  • 의정활동
  • 활동게시판
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조회수 1370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1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2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3
▶제22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2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숙자, 신창용 의원을 선임.
- 신창용, 박진식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현재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과, 우리 구 곳곳에 내걸린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현수막의 철거를 촉구하였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쌍문1동 꽃동네에 당장 경로당이나 노인여가시설 건립이 어렵다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어르신들 쉼터를 조속히 만들고, 차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건립 중장기계획을 세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쌍문1동 노해로41길 믿음주유소 입구에서 동익아파트 입구 쌍문제일교회 앞 도로 확장과 우이천 상류 산책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 해임 건의안’은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의원, 반대 7의원 동수로 부결됐으며,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역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 결과 찬 7의원, 기권 7의원 동수로 부결돼‘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건은 자동 폐기됐다.

▶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안병건, 이영숙, 서영혜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우선 안병건 의원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온 민자 역사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던 복합공연장까지, 창동역 인근의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창동역 동 측 1-8번지와 서 측 333번지 일대의 장기전세주택건립 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지적하며, 장기전세주택건립 철회를 주장하였다. 이어 이영숙 의원은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영혜 의원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나오지 않도록 구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표대상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공표 대상 업무를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3.29)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7.9) 개정으로 시 조례(2012.9.28)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수정)  
-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수정)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의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가결하였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이전글 제2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