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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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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1 | 조회수 | 1475 |
▶ 제2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영혜, 차명자 의원을 선임하였다. -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국내외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고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새로이 하자고 주장하였다. - 박진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업무 수행 중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있는 통장 상해단체보험가입으로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통장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주민들의 인근 주요시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창4동 시내버스 노선 연장, 그리고 주민구독용 신문배부의 필요성과 효용성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통반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할 것과 그것을 기초로 <2013년 중앙,지역신문 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시행중임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서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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