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활동게시판

홈으로
  • 의정활동
  • 활동게시판
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4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1 조회수 1094
▶ 제24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2019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진식, 이경숙, 이근옥, 이성희, 이태용,
차명자, 홍국표 의원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신만, 이태용 의원을 선임하였다.

▶ 12월 16일과 17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8명의 의원이 주요 구정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폭 넓은 구정질문에 구청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2014.11.10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와 복지를 확대하여 착한 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협력체계의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민선6기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관련 구정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단체장이 지역주민, 보건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예산편성·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14년도 제6차 수시 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구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치구의회 폐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반대 결의문’ 등이 모두 가결되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4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이전글 제240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