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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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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1363 |
![]() ![]() ![]() ![]() ![]() ![]() ![]() ▶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석기, 신창용, 이영숙, 엄성현, 이성희, 이태용, 서영혜 의원을 선임하였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명자, 안병건 의원을 선임하였다. - 차명자 운영위원장과 과 박진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차명자 의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안행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실명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식 의원은 쌍문동 8만4천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쌍문119 안전 센터 와 창2동 주민복지센터 복합시설, 둘리뮤지엄 건립의 필요성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 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다. -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 이경숙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이부의장은 창2동 주민복지 복합센터 건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절차상으로 명백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 필요성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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