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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2115

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5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 선임을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진흥과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향상을 위해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지상3층 일반철골구조로 도봉동 636-16 부지(용도: 창고, 복지교육연구,업무시설)에 축조된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검토한 결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시로부터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사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 통보』 및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안하기 위한 것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원안가결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출산장려 대책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기준』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정하여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 논란 및 구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대고 있어 서울시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토록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회기 마지막날인 5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결의문 붙임)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 동남권 개발계획, 서남권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는 것은 편중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봉을 비롯한 강북권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 한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서울시에서는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종전과 같이 과거 강남권에서 시행해 왔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 이므로,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도봉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염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서울의 강ㆍ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 월 19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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