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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9 조회수 1455
▶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숙, 김원철, 엄성현, 이성희, 김용운, 이태용, 차명자 의원을 선임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운, 이태용 의원을 선임
- 엄성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주민투표와 관련『무상급식 지원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다.

▶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 동 주민센터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안을 의결
-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확대(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1㎞이내로)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을 의결
-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안을 의결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을 의결
-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안을 의결하였다.
- 이경숙 의원과 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폭행사건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관련』과 『도봉구의회의 추락한 위상회복을 위한 의회 개혁방안』에 대하여 각각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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