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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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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04 | 조회수 | 1481 |
▶ 제22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 이동진 구청장의 2013년도 주요 구정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운, 이태용 의원을 선임. ▶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도봉구 평생학습 전용관의 개관․운영에 대비한 운영기준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 하여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함과 아울러 협의회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성실이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수정)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2013.6.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동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쌍문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6건 모두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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