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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민으로서 제 권리를 주장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272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는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을 출력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히, 강신만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봉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고 조치결과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구정 발전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주신 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이전 오○○님께서 대진침대 수거와 관련하여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도봉구 차원에서 대진침대의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 계획 시행을 위해 대진침대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천안 ㈜대진침대 주변 주민들의 반입 불가 시위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저희구가 결함제품을 수거하여도 대진침대 측에 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9일(월)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매트리스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사앞에 시위대를 구성하여 본사로 통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구가 매트리스를 수거할 경우, 회수한 매트리스를 관내에 무기한 적치하게 될 수 있어 구 차원에서 결함제품을 수거하는 계획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7월 23(월) 서울시 자치구와 대진침대 관계자 회의를 갖고 수거 현황파악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빠른 시일 내에 천안 주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여 수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진침대 측은 반입된 매트리스를 해체하는 건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하여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반입 등 추가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4.다음으로 라돈측정기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돈 측정기는 현재 환경정책과 (☎ 2091-3245) 에서 주민들께 대여하고 있으니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결함제품 수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매트리스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형폐기물로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지만,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폐기물 혹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부적합한 가공제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가공제품의 처리명령)에 따라 제조업자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방사선폐기물 혹은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결함제품의 경우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임의대로 처분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저희구에서 대형폐기물을 직접 수거 및 임의적치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이 건과 관련하여 추후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경우 신중한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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