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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으로서 제 권리를 주장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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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8.07.27 | 조회수 | 281 |
지난 6월 29일 우리구 자치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방관하는건 잘못 된 것 아닌가요?]를 올린 글쓴이입니다.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 관리자께서는 구청의 해당부서에 글을 전달하여, 해당부서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부서의 답변을 요약하면,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결함제품을 수거할 계획이며,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를 통한 결함제품 수거는 7월중으로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은 신청방법 및 수거절차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구청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 공지하겠다.” 제가 이글을 쓰는 날짜는 7월 27일입니다. 접수 시행은 하지도 않고 있고, 수거 절차에 대한 공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허위 답변을 그대로 구민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를 해당부서에 전달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거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자체 리콜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리콜 작업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서울시는 7월 중으로 수거 계획 방침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구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를 것이니 추후 계획이 발표 될 때까지 결함제품을 비닐로 밀봉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대진침대 본사 앞 천안주민들과 원안위의 합의가 되어 자체 수거가 진행중이니 참고바란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폭염 속에 현재 비닐로 씌워놓은 라돈이 나온다는 이 결함제품을 볼 때 마다 열불이 납니다. 심지어 저는 강한 스트레스(일반인의 20배) 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을지대학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통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자치구는 위험물질로부터 구조해달라는 구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 봅시다.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고 집 천장에 말벌이 윙윙 날아다니며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지역관할의 소방서나 자치단체에 연락해 구조요청을 하죠. 그 구조를 기다리는데 3개월이나 지나고 있다면 ??? 이 침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 칩시다. 이주 품목에 “방사능이 나오는 라돈 결함침대” 라고 적으면 미국에서 받아주나요?? 한국인이 한국의 서울 도봉구에서 방사능물질을 가져왔다고 추방되거나 철장에 들어가겠지요. 우리자치구에서는 위험물질군이라며 수거를 못하겠다는 논리로 이야기 해왔는데.. 저는 그 위험물질군과 매일 호흡하며 삽니다. 아니 살아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옵시다. 이문제는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서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신 것 답변해 온 것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자치구에 이렇게까지 구걸하듯이 구조를 해달라 하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자치구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가 만들어 져 있죠.. 그걸 한번 훝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시행일 : 2018.04.05) 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상기 조례대로 라면 구민인 제가 건강하고 쾌적환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 인근 노원구는 라돈아이 50대를 1대당 일/500원에 대여 하여 라돈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순환과에서는 우리구청은 계획은 하고 있으나 구입이 어려워 오래 걸린다 했는데, 실제 구입 계획은 있습니까?? 상기 조례대로 노원구와 같이 교류하여 구매하면 되었던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시행일 : 2018.05.31)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 금번 청소행정과가 해당 대진침대를 대형패기물로 보았는데, 수거에 대해 구청장에게 신고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수거에 대한 절차가 없으니 구청장께 보고가 된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묵과 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측에서는 대진침대에 압수수색을 하고 실무진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범죄피해자가 되는거겠죠? 이에 우리 도봉구의 조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시행일 : 2016.05.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저는 우리자치구에 구조 시그널을 여러차례 보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대진침대에 문의 해라, 원안위가 주관이다.” 상기 조례들을 토대로 보면, 왜 제가 자치구에 구조요청을 못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원들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었고, 헌법을 토대로 모든 법령 및 조례도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즉,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법령, 조례의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➅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는 도봉구민으로서 헌법과, 우리구 조례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자치구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음으로, 이를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께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특히 강신만 의원님께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가오는 행정감사 때 간과 하지 마시고 검토 하여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대진 라돈 결함침대는 현재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접수를 5월 16일에 했으나, 원안위에서 확인해준 접수일은 6월 12일입니다. 우체국 수거에서 누락되었으며, 대진침대측과는 어떠한 체널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안위 직원 답변으로는 대진침대 자체수거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나,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 수거 날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였습니다. 해당 침대 메트리스는 원안위에서 준 비닐보다 더 두꺼운 비닐로 1차 씌우고, 그 위에 원안위 비닐로 2중 처리 하였으며,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기 적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우리자치구에게 권리를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현실과 우리자치구의 무능한 현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뿐만 아닌 우리구 구민 중 저처럼 답답함을 글이나 말로도 표현못하는 분들에게 이글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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