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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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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415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님의「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봉구의회는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을 출력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봉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고 조치결과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 안녕하세요? 민원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동아리 등록 시 동아리 규정 등 안내가 부족하여 혼란이 야기된 점 사과 드리며, 말씀하신 음악동아리 강의실 사용 건은 8월 27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동아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2018년12월31일까지 주1회, 1일 2시간 대강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니 이점 감안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과(윤정하 2091-2275) 또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900-183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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