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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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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6 | 조회수 | 1716 |
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제104조”로 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를 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인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쓰며“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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