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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1716
제18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회가 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였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제104조”로 하고, 인용 법령에 낫표를 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인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일부조문을 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에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쓰며“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령의 변경 조명을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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