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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등록일자 : 2007.10.18 / 조회수 : 1182
▣ 일시 : 2007.9.18. ~ 9.21.
▣ 제173회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임시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현장방문건을 처리한 뒤 21일에 폐회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안건들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명 변경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상자녀를 확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봉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의욕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현장, 창동 224~181간 도로개설공사(지하차도)현장,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현장, 녹천역광장 녹지조성현장 등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