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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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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96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10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제6조(등록), 제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12조(공고)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도봉구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2년 2월 17일(목)부터 3월 3일(목)까지 2. 신조공인사용일: 2022년 3월 4일(금) 3. 폐기공인년월일: 2022년 3월 3일(목) 4. 사유: 공인의 서체 변경 및 공인 인영의 마멸 5.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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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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