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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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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5 | 조회수 | 93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주택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화재나 붕괴 또는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비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여건의 조성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빈집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안 제5조) 라. 빈집 정비 지원 대상(안 제6조) 마. 빈집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바. 빈집 정비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한 홍보(안 제8조) 사. 빈집 활용·관리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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