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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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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64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 대상에 대한 분류없이 함께 기재되어 수여대상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액자형 및 메달 표창장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 대상에 대한 세분화(안 제5조) 나. 공적심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다. 표창장 서식(액자형 및 메달) 추가(별지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특이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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