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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64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에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 대상에 대한 분류없이 함께 기재되어 수여대상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액자형 및 메달 표창장 서식을 별지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여 대상에 대한 세분화(안 제5조)
  나. 공적심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다. 표창장 서식(액자형 및 메달) 추가(별지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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