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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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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 조회수 | 111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1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 관하여 정의(안 제2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안 제5조)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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