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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1382
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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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9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2009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18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4곳의 현장방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곳은 “도봉경찰서 체육시설”,“음식물자원화 중간처리장”, “법조단지 건립 정비대상 지역 확인” 및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현장(노해, 서원)” 4곳을 둘러보고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 이번 회기에 처리한 주요안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지급한도·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도봉1동 577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복합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부응하고, 도봉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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