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66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한 정의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test
이전글 도봉구의회 2018년도 2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