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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박진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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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26 | 조회수 | 914 |
![]()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지역을 다닐 때마다 동네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상인들의 하소연에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동네 작은 가게들의 매출은 점점 감소해 가고 재래시장 이용주민들도 줄어들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해 중·소 상가의 매출은 더욱 감소하여 상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가 이러한데도 요즘 관내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체인점형마트 등이 사건을 우후죽순처럼 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동네 골목슈퍼마켓 등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물량공세를 펼치며 지역 상권을 장악해오는 중대형마트 SSM 등과 처절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 규모인 3,000㎡ 이상의 대규모마트가 무려 7곳이 성업중에 있고, 이중에는 3만2,000㎡에 이르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마트도 있습니다. 이는 평균 약 2,000㎡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영업중인 전통시장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지역 상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런 대규모마트와 함께 대기업 유통마트인 SSM이 최근 창동에 두 곳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내 총 8곳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3,000㎡이하이지만 지역상권에 비하면 규모가 있는 중규모의 마트가 지속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어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을 몰아세우고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중·대규모의 마켓과 SSM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이는 단순한 골목상권의 몰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대규모 마켓과 SSM은 어마어마한 수입금이 본사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며 지역경제는 피폐화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부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시대에 세계기준에 맞춘 선진사회를 구현하자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대자본이 치사하게 국내 골목상권 상인들의 밥줄을 끊고 돈을 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글로벌시대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일류기업으로서 걸 맞는 기업활동인지 묻지 않을 없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은 그 덩치에 맞는 사업분야를 개척하고 세계를 상대로 뻗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행태에도 최소한의 금도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급속한 붕괴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을 평균 10% 내외로 추정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20%가 실업자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활동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내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에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형태로 발생하는 골목상권의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절망에 가까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와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노력하여 지난해 말에 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빠진 상태로 개정되어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EU FTA협정마저 발효되면 골목에서 근근이 상권을 유지해가는 중소 상인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벌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 명시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유지,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헌법정신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보다 진전된 정책을 수립,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법적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인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인식하시고, SSM의 사전예고제, 사전상권영향조사 실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 정당, 상인, 시민단체들이 적극 협력하여 창동골목시장, 신창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것을 막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지켜내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37만 도봉구민의 이름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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