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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67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규정(안 제2조)
  나. 도봉구지회에 구청장이 지원하는 활동을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안 제5조)
  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
   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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