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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123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협치도봉구회의 설치 운영(안 제7조 ∼ 제17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8조)
  마. 협치도봉사무국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바. 협치조정관 채용(안 제21조)
사.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안 제26조)
아. 교육·홍보 등(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3,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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