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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824
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1
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2
제1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3

▣ 제173회 도봉구의회(의장 한석구) 임시회가 지난 9월 18일에 개회되어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21일에 폐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현장 외 5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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