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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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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17 | 조회수 | 135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우리구는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ㆍ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구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보고토록 규정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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