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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82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설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안 제4조)
  다. 공공조형물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안 제6조)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마.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9조)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안 제11조)
  사. 공공조형물의 지원(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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