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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66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8-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봉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서, 외국인 치안 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안 제3조 〜제5조)
다. 신고, 경비지원 등(안 제6조 〜제7조)
라. 지도 및 감독, 교육 등(안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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