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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72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17-2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6,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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